"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가족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도 돼요. 단,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해외에 있으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체류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출국 전에 신고하고, 돌아와서 다시 받으면 돼요.
1.해외에 있으면 실업급여가 멈춰요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활동이에요.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외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 중단돼요.
여행이든, 가족 방문이든, 어떤 이유든 마찬가지예요.
2.출국 전에 신고해야 해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 고용센터 방문 신고
- 고용24 온라인 신고
출국 예정일과 귀국 예정일을 알려주면 돼요.
3.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신고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이에요.
출입국 기록은 다 남아요. 나중에 확인되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2배 이하의 과징금까지 물 수 있어요.
며칠이라도 꼭 신고하세요.
4.귀국하면 다시 받아요
해외에서 돌아오면 남은 수급기간 내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귀국 후 고용센터에 복귀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돼요.
해외체류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수급기간 안에서 받는 거예요.
5.수급기간 연장은 안 돼요
수급기간이 210일인데 30일 해외에 있었다고요?
수급기간이 240일로 늘어나지 않아요. 원래 210일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해외체류 기간은 그냥 못 받는 기간이에요. 뒤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6.장기 해외체류는 조심하세요
한 달 이상 해외에 있으면 사실상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장기 체류 후 귀국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 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취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세요.
7.해외 취업 준비는 달라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거라면 상황이 달라요.
해외취업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외 기업 면접, 해외 취업박람회 참가 등이 해당돼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받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8.단기 여행은 실업인정일 피해서
3~4일 짧은 여행이라면요?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가면 돼요.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되니까, 그 날만 빼고 여행 가면 문제없어요.
단, 출국 신고는 해야 해요. 짧아도 신고 필수예요.
9.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해외체류로 못 받는 기간을 감안해서 총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