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서줬어요. 변제기가 되니까 채권자가 형한테는 가보지도 않고 바로 저한테 와서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하네요. '왜 형한테 먼저 안 가?' 싶지만, 연대보증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1.보증의 종류
보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이에요.
단순보증(일반보증): 주채무자가 못 갚을 때 보충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먼저 청구해보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동등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도 보증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둘의 차이는 엄청나요. 단순보증은 보충적 책임이고,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이에요.
2.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제437조에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걸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세요"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권리예요.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민법 제437조 단서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의 핵심 차이예요.
3.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한 번도 청구해보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오더라도, 연대보증인은 "형한테 먼저 가세요" 하고 거절할 수 없어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등한 지위예요.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아무한테나, 또는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아무 재산에나 먼저 강제집행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채무자는 이미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니까,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4.단순보증인의 권리
반대로 단순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쉬워요. 그쪽 먼저 가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입증 책임은 보증인한테 있어요. 주채무자에게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서 집행하기 쉽다는 걸 보증인이 증명해야 해요.
입증하지 못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해요.
5.보증계약서 확인이 중요해요
보증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연대보증"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있으면 연대보증이에요. 문구가 없거나 그냥 "보증"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단순보증으로 추정돼요.
은행이나 금융회사 대출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에요. 계약서에 작게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간 차용증에서도 "연대보증인"이라고 적으면 연대보증이 돼요.
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연대보증"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한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6.연대보증인이 갚았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민법 제441조에서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구상권은 내가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갚은 금액에 그날부터의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주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7.보증 한도 설정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 한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어요. "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3천만 원까지만이에요.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보증인이 책임져야 해요. 보증 한도는 꼭 명시하는 게 안전해요.
또 보증 기간도 정할 수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8.분별의 이익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분별의 이익'이 있어요. 민법 제4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책임지면 돼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빚에 보증인이 3명이면, 각자 1천만 원씩만 책임지면 돼요.
근데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어요. 연대보증인이 3명이어도 채권자는 한 명에게 3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연대보증인이 전액을 갚은 다음에 다른 연대보증인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9.2026년 민법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에서도 보증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단순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배제가 계속 적용돼요.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전액을 책임져야 해요.
계약서에서 "연대보증" 문구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단순보증으로 하거나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하세요. 보증은 신중하게,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이에요.
10.출처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법제처
- 민법 제439조 (수인의 보증인) - 법제처
- 민법 제441조 (보증인의 구상권)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연대보증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