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은행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요. 차용증을 보니 '연대보증'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보증'과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시죠? 보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책임 범위가 다 달라요.
1.일반보증이란
일반보증(단순보증)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예요. 민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증 형태죠.
일반보증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보세요. 주채무자 재산으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먼저 받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C씨가 일반보증을 섰어요. A씨가 돈을 안 갚자 B씨가 바로 C씨에게 청구했어요. 이때 C씨는 "A씨 재산부터 확인하고 A씨한테 먼저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죠.
2.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보증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해요.
연대보증의 핵심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도 연대보증인은 거부할 수 없어요.
같은 예시로 볼게요.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C씨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A씨가 돈을 안 갚으면 B씨는 A씨에게 갈 필요 없이 바로 C씨에게 "1,000만 원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C씨는 이걸 거부할 수 없죠.
3.일반보증과 연대보증 구분 방법
차용증이나 보증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고만 쓰면 일반보증이에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고 쓰면 연대보증이에요. '연대해'라는 단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회사 거래에서는 거의 무조건 연대보증을 요구해요. 일반보증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불확실하니까요.
4.근보증이란
근보증은 일정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되는 거래를 모두 보증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보증을 서면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책임지는 거죠.
은행과 거래기업 사이에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 한도 5,000만 원으로 근보증 계약을 맺으면, 그 기업이 앞으로 받을 여러 대출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증하는 거예요.
근보증도 일반 근보증과 연대 근보증이 있어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똑같이 적용돼요.
5.보증 종류별 비교
세 가지 보증의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최고검색의 항변권
일반보증에는 있어요. 연대보증에는 없어요. 근보증은 일반 근보증이면 있고 연대 근보증이면 없어요.
채권자의 청구 순서
일반보증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해요.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책임 범위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특정 채무만 보증해요. 근보증은 한도액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모두 보증해요.
6.보증 설 때 주의사항
보증은 엄청난 재산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요.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연대보증인이 전액 다 갚아야 하죠.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으니 채권자가 요구하면 바로 갚아야 해요.
근보증은 책임 범위가 넓어요. 한 번 보증 서면 그 이후 계속되는 거래까지 모두 책임지게 되니까 더 신중해야 해요.
보증 계약서에는 반드시 한도액과 보증 기간을 명시하세요. 무한정 보증을 서는 건 너무 위험해요.
7.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 - 법제처
- 민법 - 법제처
- KB의 생각 - 연대보증이란?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