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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율표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돼요. 2025년 기준 소득세 세율표와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1,400만원 이하는 6%, 3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되죠
  •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빼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1.연말정산 세율표란

연말정산 세율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표예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걸 누진세율 방식이라고 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죠.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2025년 기준 세율표는 2023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2.2025년 소득세 세율표

2025년 기준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를 적용하고,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예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가 적용되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예요. 마지막으로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돼요.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실제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해요.

3.누진세율 방식

누진세율은 소득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 5,000만원 초과 6,000만원까지는 24%를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누진공제액을 빼는 거예요. 6,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522만원) = 918만원이 되죠. 이 방식 덕분에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세금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4.과세표준 계산 방법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공제 같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을 빼고, 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1,000만원을 더 빼면 과세표준은 2,800만원 정도가 돼요. 이 2,8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5.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라면 15% 구간에 해당하니까, 2,800만원 × 15% - 누진공제액(126만원) = 29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빼야 하거든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걸 다 빼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죠.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는 거예요.

6.지방소득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소득세가 294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9만 4천원이 되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계산해요.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때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함께 받고, 추가 징수될 때도 두 세금을 합쳐서 내야 해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바로 지방소득세예요.

7.세율표 활용 전략

세율표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첫째, 소득공제를 늘려서 과세표준을 낮추세요.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면 24% 구간인데, 소득공제로 100만원만 더 받아서 5,000만원 이하로 만들면 15% 구간으로 떨어져요. 100만원에 대해 9%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둘째,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셋째, 급여 외 소득은 분리과세를 고려하세요.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 뭔가요?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죠.
세율이 45%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요, 누진세율 방식이라 45%는 최고 구간 소득에만 적용돼요. 전체 소득에 45%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진공제액은 왜 빼나요?
누진세율 방식에서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 효과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빼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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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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