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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받아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로 더 높죠

"카드 엄청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높아요. 같은 금액을 썼어도 어떤 카드로 썼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1.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뭐예요?

말 그대로 카드 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소비 진작과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현금 쓰는 것보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2.공제율, 얼마예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예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어떤 걸로 결제했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신용카드로 100만원 쓰면 15만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 쓰면 30만원을 빼줘요. 공제율이 2배 차이나는 거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w/yeonmaljeongsan-daejunggyo tong-sinnyongkadeu)은 더 높아서 40%예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지하철·버스에서 쓰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도서·공연비도 30%로 높은 편이고요.

3.공제 시작점, 어디부터예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25%)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1년 동안 카드를 3,000만원 썼다면, 1,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 거예요. 만약 1,200만원밖에 안 썼다면? 25%도 안 썼으니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연말에 카드 사용액이 25%에 가까우면 조금 더 써서 공제 시작점을 넘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전략을 잘 세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죠.

4.공제 한도, 얼마까지예요?

총급여에 따라 300만원~250만원이에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한도예요. 다만 이 한도는 기본 한도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채우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300+100+100+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한도를 다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5.계산 방법,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계산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액을 종류별로 나눠요.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이렇게요. 그 다음 총급여의 25%를 계산해요.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죠. 전체 사용액(2,800만원)에서 1,250만원을 빼면 1,550만원이 남아요. 이제 이 금액을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계산해요. 전통시장 300만원은 40%로 12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은 30%로 150만원, 신용카드는 나머지 750만원의 15%로 112만 5천원이에요. 합치면 382만 5천원인데,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최종 공제액은 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6.가족 카드,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와 부양가족 것도 합산돼요.

본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해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본인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카드를 합산할 수 없어요. 자녀 카드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해서 한 사람 명의로 합산하는 게 좋아요.

7.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간소화서비스에 다 나와요.

1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나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가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죠. 공제율과 한도도 자동 계산되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8.절세 전략

체크카드와 전통시장을 활용하세요.

첫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세요. 공제율이 2배니까 같은 금액을 써도 환급이 2배예요. 둘째, 전통시장에서 장 보세요.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사면 40% 공제받아요. 셋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택시 대신 지하철·버스 타면 40% 공제에 추가 한도 100만원도 있어요. 넷째, 연말에 25% 기준 확인하세요. 만약 24%만 썼다면 12월에 조금만 더 쓰면 공제가 시작돼요. 다섯째, 가족 카드 합산을 미리 계획하세요. 자녀 카드를 부모 중 누가 합산할지 정해서 한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나요?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공제율이 2배 차이나죠.
총급여 2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이 25%예요. 이 금액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돼요.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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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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