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하고 자꾸 피곤한데, 하루 8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요. 2시간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회사에 말해도 되는지 고민되시죠.
1.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임신 초기(3개월 이내)나 임신 말기(9개월 이후)에 해당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와 협의하면 돼요.
2.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어요. 법으로 보장되는 건 '근로시간 단축 권리'이지 '유급 단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해서 80,000원 받던 사람이 6시간으로 줄이면 60,000원을 받게 돼요.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신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세요.
임금이 줄어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무리해서 일하다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커지면 더 큰 손실이에요.
3.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인사팀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안 돼"라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단축 기간은 임신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임신 초기 3개월만 쓸 수도 있고, 말기 1개월만 쓸 수도 있어요.
임신은 힘든 과정이에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세요.
4.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