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퇴직하는데 퇴직금 언제 받는지 궁금하시죠. 일반 직원처럼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임원 퇴직금 지급 기한은 임원 유형에 따라 달라요.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돼서 회사 규정을 따라요.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4일 규정이 적용돼요.
임원 퇴직금 지급 기한 알려드릴게요.
1.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달라요
먼저 본인이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 확인하세요.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해당돼요. 상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에요.
비등기임원은 직함은 임원(상무, 전무, 부사장 등)이지만 등기부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워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2.등기임원은 14일 규정이 없어요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해진 대로 받아요. 규정에 지급 시기가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돼요.
보통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승인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3.비등기임원은 근로자일 수 있어요
비등기임원 중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근로자성 판단은 실제 업무 형태를 보고 해요. 출퇴근 시간 지정, 구체적 업무 지시, 대표이사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생겨요.
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등기임원 퇴직금 지급 기한은 회사 규정을 따라요.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관련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회사도 많아요.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기도 해요.
규정에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명시가 없으면 퇴임 후 합리적인 기간(보통 1~3개월) 내에 지급받아야 해요.
5.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등기임원이 퇴직금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관할이 아니에요.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세요.
비등기임원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연 20%도 청구 가능해요.
6.임원 퇴직금 계산은 다를 수 있어요
임원 퇴직금 계산은 일반 직원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반 직원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임원은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보통 근속연수 × 월평균보수 × 지급률로 계산해요. 지급률은 회사마다 달라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서 "14일 규정 없어요"
-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 임원 퇴직금 지급 기한은 "회사 규정"을 따라요
- 등기임원 퇴직금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요
- 임원 퇴직금 계산은 일반 직원과 "다를 수 있어요"
- 본인이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8.규정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본인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확인하세요.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요청하세요.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면 일정을 확인하세요.
규정이 불명확하면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