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언제 주는지 안 알려주시죠. 빨리 받아야 하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14일 지나도 안 주면 회사가 **지연이자 연 20%**를 물어야 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14일 규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해요.
기준일은 퇴직일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에요. 여기서부터 14일을 세는 거예요. 14일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영업일이 아니라서 주말, 공휴일 다 포함해서 14일이에요.
2.14일 계산 예시예요
1월 5일에 퇴직했다면 지급 기한은 1월 19일까지예요. 1월 20일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월말에 퇴직하는 경우를 볼게요. 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1월 31일이에요. 지급 기한은 2월 14일까지예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퇴직 처리된 날이에요. 대부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을 세면 돼요.
3.14일 지나면 지연이자 받아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으면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예요.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30일 지연됐다면 지연이자는 약 16.4만원이에요. 1,000만원에 20%를 곱하고 30을 365로 나눈 값이에요. 이건 법정이자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4.지연이자 청구 방법이에요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안 붙어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세요. 구두로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예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5.14일 연장은 동의가 있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14일 안에 못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예요. 합리적인 연장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지연이자 지급 여부도 명시되어야 해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동의서를 강요하는 건 안 돼요. 6개월 이상처럼 비합리적으로 긴 기간도 안 돼요.
동의서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포기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 14일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영업일 아니에요
-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해요
- 지연이자는 "자동 아니에요". 청구해야 받아요
- 동의 없이 연장하면 "불법"이에요. 지연이자 받을 수 있어요
7.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14일 지났는데 아직도 안 줬다면 먼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세요.
그다음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로 남기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전화번호는 1350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도 돼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해요.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