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며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에요. 14일 넘기면 회사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퇴직금 지급 기한 알려드릴게요.
1.14일 이내 지급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14일은 달력 기준이에요. 영업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해서 14일이에요. 명절이 끼어도 마찬가지예요.
2.퇴직일 기준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회사에 재직한 날이에요.
마지막 출근일이 퇴직일인 경우가 많아요. 연차 소진 후 퇴사하면 연차 마지막 날이 퇴직일이에요. 퇴직 서류에 적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1월 15일이 퇴직일이면 1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해요.
3.14일 넘기면 지연이자예요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안 주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이건 법정이자예요. 회사가 싫다고 안 줄 수 없어요.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 약 1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연장 합의 가능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4일 내 지급이 어렵다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동의서를 쓸 때는 연장된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으세요.
강요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어요. 강요당했다면 증거 남기고 신고하세요.
5.IRP로 받아도 동일해요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이 IRP로 입금돼요. IRP로 받아도 14일 규정은 동일해요.
회사가 근로자 IRP 계좌로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해요. IRP 계좌 개설이 늦어져서 입금이 늦어졌다면 회사 귀책이 아닐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IRP를 개설해두세요.
6.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요.
먼저 회사에 확인하세요. 행정 처리 문제로 늦어진 건지, 안 주려는 건지 파악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는 거라면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요청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 넣으세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 14일은 "달력 기준"이에요. 영업일 아니에요
-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 붙어요
- "합의하면" 연장 가능해요. 강요는 안 돼요
- IRP로 받아도 "14일 규정 동일"해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8.기한 계산 예시예요
| 퇴직일 | 지급 기한 |
|---|---|
| 1월 15일 | 1월 29일 |
| 2월 28일 | 3월 14일 |
| 12월 31일 | 1월 14일 |
퇴직일을 1일로 세면 14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되어야 해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