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다면 걱정되시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에요. 14일이 넘었는데 안 줬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 기한 알려드릴게요.
1.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14일은 달력 기준이에요. 영업일이 아니에요. 공휴일, 주말, 명절 모두 포함해서 14일이에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퇴직했으면 1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해요.
2.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퇴직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회사에 재직한 날이에요. 보통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연차 소진 후 퇴사하면 연차 마지막 날이 퇴직일이에요. 퇴직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세요.
3.지급 방법도 중요해요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돼요.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알려줘야 해요. 계좌를 안 알려주면 회사가 입금할 수 없어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IRP 계좌 개설이 늦어진 건 근로자 귀책이라 회사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4.14일 넘으면 지연이자 붙어요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안 주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요. 지연이자는 1,000만원 × 20% × (30일/365일) = 약 16만원이에요. 이건 법정이자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5.연장 합의할 수도 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4일 내 지급이 어렵다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연이자도 면제될 수 있어요. 단, 합의는 자발적이어야 해요. 회사가 강요하면 안 돼요.
합의할 때는 연장된 지급일, 지연이자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정하세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6.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요.
먼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계좌 문제나 서류 문제로 늦어진 건지 확인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는 거라면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지급해요.
7.퇴직금 지급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퇴직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하세요.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를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입금된 금액이 맞는지, 세금 공제가 정확한지도 확인해보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 14일은 "달력 기준"이에요. 영업일 아니에요
-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해요
- 합의하면 "연장 가능"해요. 단, 자발적이어야 해요
-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 입금돼요. 미리 개설하세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 넣으세요
9.14일 카운트다운 예시예요
| 퇴직일 | 14일째 되는 날 |
|---|---|
| 1월 15일 | 1월 29일까지 |
| 2월 28일 | 3월 14일까지 |
| 12월 25일 | 1월 8일까지 |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을 세요.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