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에서 쭉 살아야 한다던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죠? '연금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불가피한 사유라면 집을 비워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연금 거주의무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거든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이게 거주의무의 핵심이에요.
근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예외를 인정해 줘요.
2.일시적 부재 허용 사유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면,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안 살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질병 치료 및 심신 요양: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예요.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건 당연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돼요. 재활치료나 정신과 치료 같은 심신 요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봉양: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도 인정돼요.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봉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는 경우예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 어려워 전문 시설로 옮기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허용돼요.
관공서 명령에 따른 격리·수용·수감: 법에 따라 격리되거나 수용, 수감된 경우예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을 비우게 된 경우니까 거주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3.사전 통지가 중요해요
집을 비우게 됐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라고 해명하는 것보다, 미리 통지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통지할 때는 사유를 명확히 적고, 입원확인서나 요양시설 입소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공사에서 확인 후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해 주면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돼요.
만약 미리 통지하지 못했다면, 공사가 직접 확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사 판단에 달린 거라 미리 통지하는 게 확실해요.
4.여행이나 단기 부재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친척 집에 잠깐 머물다 오는 건 괜찮아요. 거주의무는 "1년 이상 계속" 미거주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거주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친척 집에 놀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1년 안에 돌아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1년 내내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5.배우자만 거주해도 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집을 비우는 건 거주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거주의무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 미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은 집에 있고 부인만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한 경우, 거주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또는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만 자녀 집에서 봉양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우게 됐다면 반드시 공사에 통지해야 해요.
6.거주의무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연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급이 정지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계약이 해지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해요.
담보주택을 팔아서 갚게 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거주의무는 꼭 지켜야 해요.
7.실전 체크리스트
주택연금 받으면서 집을 비워야 할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1단계: 사유 확인: 내 상황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자녀 봉양, 노인시설 이주 중 하나라면 대부분 인정돼요.
2단계: 서류 준비: 입원확인서, 요양시설 입소확인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3단계: 공사 통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전화해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서면 통지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4단계: 확인 대기: 공사에서 확인 후 거주의무 예외 인정 여부를 통보해 줘요. 인정되면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돼요.
8.2026년 주택연금 제도
2026년에도 주택연금 거주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도 계속 적용돼요.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 줘요. 미리 공사에 알리기만 하면 불이익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9.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거주의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