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훈련도 받으면 뭔가 더 주나요?" 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 추가로 교통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1.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고용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 중 하나랍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러 다니면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구직급여와 별도로 받기 때문에 훈련 다니는 부담이 줄어들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면서 생활비도 보충할 수 있는 착한 제도예요.
2.누가 받을 수 있나
먼저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고용센터 지시예요. 아무 훈련이나 받는다고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용센터에서 "이 훈련 받으세요"라고 지시해야 해요. 본인이 알아서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한 훈련은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대상 훈련은 국비지원 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전직 훈련 등이에요. IT, 용접, 조리 같은 기술훈련도 포함돼요. 핵심은 고용센터에서 훈련받으라고 지시했느냐예요.
3.직업능력개발수당 얼마나 수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훈련받은 일수만큼 받아요. 하루 출석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죠.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져요.
이 수당은 구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 하루 6만원을 받고 있다면, 훈련받는 날은 구직급여 6만원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함께 받는 거예요. 훈련비(수업료)는 국비지원으로 훈련기관에 지급되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4.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해요. 먼저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으세요. 그다음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하고, 직업능력개발 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청구서(고용센터에 비치)와 훈련 이수 확인서(훈련기관에서 발급)예요. 실업인정 받으러 갈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해요. 심사가 끝나면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5.주의사항
훈련에 출석한 날만 수당을 받아요. 결석하면 그날은 수당이 없어요. 꾸준히 출석해야 수당도 꾸준히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센터 지시 없이 훈련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훈련 신청했다가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먼저 훈련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 등록하세요.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