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한테 매일 폭언 듣고 따돌림당했어요. 더 못 버티고 그만뒀는데, 내가 그만둔 거라 실업급여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괴롭힘이 심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직장내 괴롭힘이 뭐예요?
2019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어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폭언, 폭행, 따돌림,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해당돼요.
2.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희롱을 당한 경우, 폭행을 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3.증거를 확보하세요
괴롭힘을 증명해야 해요. 녹음 파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캡처를 보관하세요. 이메일 내용도 증거가 되고, 동료 증언도 도움이 돼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고, 사내 신고 기록도 증거가 돼요.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받기 쉬워요.
4.신고 기록이 있으면 좋아요
퇴사 전에 회사에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인사팀에 신고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한 기록이요. 신고 기록 자체가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5.이직확인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중요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이나 근로환경 악화로 기재되어 있으면 좋아요. 자진퇴사나 개인 사유로 적혀 있으면 실업급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도 고용센터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번복 가능해요.
6.신청 절차예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녹음, 캡처,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수급자격 인정 심사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실업인정 받으면 지급돼요. 고용센터 상담 시 괴롭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7.수급기간은 얼마예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8.별도로 가해자 처벌도 가능해요
실업급여와 별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폭행이나 모욕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9.치료가 필요하면
괴롭힘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다면요?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도 가능해요.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