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이사해야 하는데 출퇴근이 안 돼요."
이런 경우 그냥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못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통근 곤란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1.출퇴근 통근 곤란이 뭐예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 곤란으로 봐요. 대중교통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면 왕복 3시간이니까 통근 곤란에 해당해요.
2.어떤 경우에 인정
2.1.회사가 이전한 경우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집에서 30분 걸리던 회사가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2시간 걸리게 됐다면, 퇴직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회사 이전 날짜가 확정됐다면 이전 전에 미리 퇴사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2.2.결혼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혼해서 배우자 집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돼요.
이런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불가피한 거니까요.
혼인신고서나 청첩장 등 결혼 증빙이 필요해요.
2.3.배우자가 전근 간 경우
배우자가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갔어요. 같이 살려면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배우자 전근 발령장 같은 증빙이 필요해요.
2.4.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경우
부모님이 아프셔서 같이 살면서 돌봐야 해요.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하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3.출퇴근 증빙서류가 필요해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회사 이전인 경우에는 회사 이전 공문이나 공지, 새 사업장 주소 증빙이 필요해요.
결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새 주소 증빙이 필요해요.
배우자 전근인 경우에는 배우자 전근 발령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동거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간병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통근 시간 증빙이 필요해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곳에서 대중교통 소요시간 캡처하면 돼요.
4.출퇴근 주의할 점이에
왕복 3시간 기준이에요.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에요.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면 해당돼요.
대중교통 기준이에요. 자차로 1시간 걸린다고 통근 곤란은 아니에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으로 계산해요.
사전에 퇴사하면 증빙이 중요해요. 회사 이전 전에 미리 퇴사하는 경우, 이전 일자가 확정됐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이사 후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안 돼요. 이사한 곳에서 회사까지 3시간 이상 걸려야 해요. 이사 후에도 통근이 가능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5.출퇴근 실업급여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통근 곤란 퇴직도 일반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아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6.신청 방법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같아요.
첫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둘째, 고용24(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이때 통근 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셋째,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요.
넷째,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요.
7.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고용24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