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준다고 하시죠.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동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연장 가능한 경우,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1.원칙은 14일 이내 지급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사자 간 합의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예요.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없어요.
2.동의 없이 연장하면 지연이자 붙어요
동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지연이자 연 20%**를 물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가 약 16만원이에요. 60일 늦으면 약 33만원이에요. 이건 법정이자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3.동의서 작성 시 확인할 점이에요
회사가 연장 동의서를 요청하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포기 조항이 있는지 꼭 보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는 순간 법정이자 연 20%를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서명하면 안 돼요.
지급 예정일이 명확한지도 보세요. "추후 협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같은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거부하세요. 언제까지 준다는 날짜가 명확해야 해요.
연장 기간도 합리적이어야 해요. 보통 1~2개월 이내가 적절해요. 6개월 이상 연장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4.협상할 수 있어요
동의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협상하세요.
연장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지급을 명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당장 급하면 일부라도 먼저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어요.
회사도 고용노동부 진정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5.강요당하면 신고하세요
동의서 서명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강요는 불법이에요.
"서명 안 하면 퇴직금 안 준다"거나 "서명해야 퇴직 처리한다"는 말은 협박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녹음하거나 문자로 증거 남기세요. 그리고 서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강요에 의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요. 억지로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예요
- 동의 없이 14일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 청구할 수 있어요
- 동의서에 "지연이자 포기 조항"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 지급 예정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 강요에 의한 동의는 "효력 없어요"
- 연장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내"가 적절해요
7.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