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직 1년이 안 됐으면 혹시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12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365일이 지나야 하고, 11개월 29일까지는 법적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어요.
몇 개월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365일 이상 일해야 해요. 364일까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 차이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퇴직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해요.
둘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매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일해도 평균 15시간 넘으면 괜찮아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2.왜 1년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회사에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전에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3.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포함되는 기간:
- 수습기간 (시용기간)
- 육아휴직
- 산재휴직
- 병가 (유급)
- 연차휴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것:
- 무급휴직 (개인 사유)
- 휴업기간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그것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에요.
4.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1년 채우려고 한 달 더 다니기도 해요. 퇴직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1년 채우는 게 유리해요. 퇴직금 계산법에 따르면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거든요.
회사가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퇴직금 회피 목적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세요.
5.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알바,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받아요.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일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어요. 실제로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증빙자료로는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등이 있어요.
6.퇴직금 못 받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가 아닌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2년 이전에 퇴사한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어요. 지금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받아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아요. 11개월 29일은 안 돼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매주가 아니라 평균이에요
- 수습기간,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 알바도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받아요".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해요
- 회사 내규로 1년 미만도 주는 곳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