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년 일해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지 헷갈리실 거예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어떤 경우에 못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지급기준 핵심 두 가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1.1.1. 1년 이상 계속 근무
같은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일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근무예요.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면 기간이 끊겨요.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도 포함돼요. 입사 첫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에요.
퇴직금 몇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11개월 29일까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1.2.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매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 내서 15시간이에요.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 일해도 평균 15시간 넘으면 해당돼요.
주 15시간은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는 정도예요. 파트타임 알바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2.고용형태별 퇴직금 지급기준
2.1.정규직
당연히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아요.
2.2.계약직
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아요. 1년 계약으로 일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2.3.알바/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받아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해요.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2.4.일용직
건설현장 일용직은 조금 달라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 해요
2012년 이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어요.
직원 1명인 회사도, 사장님 포함 3명인 회사도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는 더 이상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4.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면 안 돼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5.퇴직금 못 받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1년 미만 근무: 364일까지는 법적 지급 의무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프리랜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 계약이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대상 아니에요.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원: 등기이사 같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6.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예요. 5년 근무하면 약 5개월치를 받게 돼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 핵심 조건이에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2012년 이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어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늦으면 지연이자 연 20%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해요.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해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