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체불임금 진정 절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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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진정 넣으면 조사 후 지급 명령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으세요.
  • 14일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고 있나요. 연락해도 계속 미루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지급 기한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면 안 돼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받아야 할 퇴직금에 지연일수만큼 이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2.퇴직금 안 주면 신고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진정은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고와 비슷하지만 처벌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해요.

2.1.신고 방법 3가지예요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전화 상담 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3.신고 시 필요한 서류예요

진정을 넣을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예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아요. 입사일, 퇴직일,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내역도 도움이 돼요. 임금 지급 기록이에요. 퇴직 관련 문서가 있다면 첨부하세요. 사직서, 퇴직확인서 등이요.

서류가 없어도 진정 자체는 가능해요. 노동부에서 사업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요.

4.진정 후 절차예요

진정을 넣으면 이렇게 진행돼요.

1단계: 접수 및 배정이에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돼요. 보통 1~2주 내에 연락이 와요.

2단계: 사실관계 조사예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조사해요. 회사 측 자료와 진술을 확인해요.

3단계: 시정지시 또는 지급 명령이에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해요. 기한 내 지급하도록 해요.

4단계: 지급 또는 추가 조치예요. 회사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돼요. 안 지급하면 검찰 송치 등 추가 조치가 진행돼요.

5.회사가 그래도 안 주면요?

노동부 명령에도 안 주면 추가 조치가 있어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범죄예요. 사업주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판결받으면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했거나 돈이 없어서 못 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줘요.

6.체당금이 뭐예요?

체당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재정이 악화돼서 퇴직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요. 최대 700만원(일반체당금) 또는 1,000만원(소액체당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7.퇴직금 미지급 처벌이에요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주는 처벌받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요.

처벌을 피하려면 결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협박(?)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8.지연이자 받는 법이에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자 = 퇴직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약 8만 2천원이에요. 오래 지연될수록 이자가 커져요.

지연이자도 진정 시 함께 청구하세요. 노동부에서 같이 지급하도록 명령해요.

9.신고 전 먼저 해볼 것들이에요

신고 전에 몇 가지 시도해보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증거가 남고 회사도 부담을 느껴요.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두세요.

서면 요청 후에도 안 주면 그때 신고하세요.

10.청구 기한이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하고 한참 후에 생각났더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해야 해요.

3년 지나면 신고해도 받기 어려우니, 퇴직 후 빨리 확인하고 청구하세요.

11.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무료)
  • 14일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 추가로 받아요
  •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회사 도산 시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대신 지급
  •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서 사업주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려요.
신고해도 안 주면요?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 제도도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신고 비용이 드나요?
무료예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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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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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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