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받으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IRP랑 연금저축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달라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퇴직금 처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은 IRP로만 받아요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연금저축계좌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금저축은 퇴직금 수령 계좌가 아니에요. 회사에 연금저축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거기로 입금되지 않아요.
2.연금저축이랑 IRP가 뭐가 달라요?
둘 다 연금계좌지만 목적이 달라요.
| 구분 | IRP | 연금저축 |
|---|---|---|
| 목적 | 퇴직금 수령 + 개인 납입 | 개인 연금 저축 전용 |
| 퇴직금 입금 | 가능 | 불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연 600만원 |
| 운용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 55세 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IRP는 퇴직금 수령이 주 목적이고,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개인이 저축하는 계좌예요.
3.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이전한다고 특별히 유리해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퇴직금은 IRP에 그대로 두는 게 관리하기 편해요.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퇴직금 재원과 개인 납입분이 섞여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4.이전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이전하고 싶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
IRP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 신청해요. 또는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IRP 이전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이전 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5.세금 측면에서 어디가 유리해요?
퇴직금은 IRP에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해요.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연금저축으로 옮겨도 이 혜택은 동일해요. 굳이 옮길 이유가 없어요.
다만 IRP와 연금저축 모두 있고,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고 싶다면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6.추가 납입 세액공제는 달라요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이 합산돼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만 있으면 연 600만원까지, IRP까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직접 못 받아요". IRP로만 가능해요
-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은 가능"해요
- 굳이 옮기지 않아도 "세금 혜택은 같아요"
- 퇴직금은 IRP에 그대로 두는 게 "관리하기 편해요"
-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원이에요
- 퇴직금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 아니에요"
8.결론적으로요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으려 했다면 계획을 바꾸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고, 연금저축은 따로 개인 저축용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굳이 통합하고 싶다면 IRP를 기준으로 하세요. IRP가 퇴직금 관리에 더 적합하니까요.
9.출처
- 소득세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