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되시죠. 몇천만 원 받는데 세금으로 많이 빠지면 속상하잖아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도 줄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금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퇴직소득세가 뭐예요?
퇴직금을 받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돼요.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연봉이 높아도 퇴직금 세금 계산에는 영향을 안 줘요.
세율도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요. 오랜 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매기는 거예요.
2.세율이 얼마예요?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아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6%예요. 과세표준이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해요. 퇴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이면 15%예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과세표준 5,000만원~8,800만원이면 24%예요. 장기 근속자나 고액 퇴직금인 경우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면 35% 이상이에요. 임원이거나 오래 근무한 고액연봉자가 여기 해당해요.
대부분 6~15% 구간에 해당해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것에 비하면 훨씬 낮죠.
3.근속연수 공제가 핵심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이게 퇴직소득세의 핵심이에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져요. 5년 이하면 3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해요. 5년 일했으면 150만원 공제예요.
5년~10년이면 추가 공제가 있어요. 기본 150만원에 5년 초과 연수당 50만원을 더해요. 10년 일했으면 15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공제예요.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더 커져요.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제가 급격히 커져서 세금이 많이 줄어요. 오래 다닌 보람이 있는 거죠.
4.세금 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5년 근무, 퇴직금 1,500만원인 경우예요.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퇴직소득세는 약 2030만원 정도예요. 실수령액은 약 1,4701,480만원이에요. 1,500만원에서 20~30만원만 빠지는 거예요. 세금이 생각보다 적죠.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예요. 퇴직소득세는 약 40~50만원 정도예요. 실수령액은 약 2,950만원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어서 공제가 많이 돼요.
2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인 경우예요.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퇴직소득세는 약 5080만원 정도예요. 퇴직금 대비 세율이 12% 수준인 거예요.
5.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소득세율은 3.35.5%예요. 퇴직소득세의 3040%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만원이면, 연금으로 받으면 1520만원 정도만 내는 거예요. 3035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니까 연금 수령을 고려해보세요.
6.지방소득세도 있어요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퇴직소득세가 5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만원이에요. 합쳐서 55만원이 총 세금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퇴직소득세만 보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7.세금은 원천징수돼요
따로 세금 낼 필요 없어요.
퇴직금 지급할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란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본인 계좌로는 세후 금액이 입금돼요.
별도로 세금신고 하거나 세금 납부할 일이 없어요. 편하죠.
8.세금 계산은 계산기로 하세요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해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검색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세금까지 계산해줘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