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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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 6가지 정리했어요.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이 해당돼요

💡

3줄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만 가능해요.
  •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가 해당돼요.
  •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 안 돼요.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회사에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헷갈리시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사유예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딱 6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에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괜찮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매매가 해당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도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이에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요. 신규 전세 계약은 물론이고, 계약 갱신으로 전세금이 올랐을 때 증가분에 대해서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도 해당돼요.

세 번째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해요. 암 치료, 중대 질병 수술 및 입원, 장기 재활치료 등이 해당돼요. 단순 건강검진이나 미용 시술은 안 돼요.

네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예요.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야 해요. 파산선고 결정문과 면책결정문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예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이 필요해요. 신청 중인 상태는 안 돼요. 결정문을 받아야 해요.

여섯 번째는 임금피크제 적용이에요. 회사에 임금피크제 제도가 있고 본인이 적용 대상이어야 해요. 정년 연장형이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해당돼요. 단순 임금 삭감은 임금피크제가 아니에요.

2.중간정산 안 되는 경우예요

다음 경우는 법정 사유가 아니라서 중간정산 안 돼요. 생활비 부족, 자녀 학비, 자동차 구입, 주식 투자, 사업 자금, 여행 경비 등은 해당 안 돼요. 대출 상환도 법정 사유와 관련 없으면 안 돼요.

결혼 자금 자체는 안 되지만, 결혼하면서 전세를 얻는다면 전세금 마련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3.사유별 필요 서류 정리예요

사유 필수 서류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마련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파산선고 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자세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에서 확인하세요.

4.중간정산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2020년에 전세금 마련으로 1차 중간정산 받고, 2023년에 주택 구입으로 2차 중간정산 받고, 2026년 퇴직 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간정산 받을 때마다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6가지 사유"에만 가능해요
  • 생활비 부족, 자녀 학비, 결혼자금은 "법정 사유 아니에요"
  • 무주택자 조건은 "배우자 주택도" 없어야 해요 (회사 규정 확인)
  • 의료비는 "연간 임금의 12.5% 초과"분만 해당돼요
  • 파산/회생은 "5년 이내" 결정이어야 해요

6.회사가 거부하면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당했다면 먼저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다음 인사팀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법정 사유인데 거부하는 건 위법이에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 부족도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안 돼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간정산 불가해요.
결혼자금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전세를 얻는다면 전세금 마련 사유로 신청 가능해요.
자녀 학비로 중간정산 되나요?
안 돼요. 학비는 법정 사유가 아니에요.
중간정산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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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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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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