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해고와 퇴직금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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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

해고당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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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해고당해도 퇴직금은 받아요. 해고 사유와 상관없어요.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해고당한 사람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당해도 퇴직금은 받아요. 해고 사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권고사직이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해고당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회사에서 해고하든 상관없어요. 회사를 떠나는 거면 다 퇴직이에요.

그래서 징계해고를 당했어도, 정리해고를 당했어도, 권고사직을 했어도 퇴직금은 받아요. "해고당한 사람은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법 위반이에요.

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2.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다른 거예요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받아요.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원래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30일 전에 안 알려주고 갑자기 해고하면, 그 30일치 월급을 줘야 해요. 이게 해고예고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받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원 받고 3년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로 해고야"라고 통보받았어요. 이 경우 퇴직금 약 900만원(3년치)도 받고, 해고예고수당 300만원(30일치 월급)도 받아요. 총 1,200만원을 받는 거예요.

3.징계해고도 퇴직금 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해고당한 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하시죠.

네, 받을 수 있어요. 징계해고든 뭐든 해고 사유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회사에서 근무 태만이나 비위 행위 때문에 해고할 수 있어요. 이걸 징계해고라고 해요.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아요.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어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퇴직금은 퇴직금이에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퇴직금은 받아요.

4.정리해고도 퇴직금 받아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이 경우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요.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예요. 근로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법 위반이에요.

정리해고를 당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퇴직금이랑 별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5.권고사직도 퇴직금 받아요

회사에서 "그만두면 좋겠다"고 권유받았어요. 권고사직이죠. 이것도 퇴직이니까 퇴직금을 받아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거예요. 형식상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의사에 따른 거죠.

권고사직을 하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자발적 퇴직(개인 사정으로 그만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은 회사 측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연 20%예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계속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려요.

소액사건 소송도 가능해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7.부당해고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거나 하는 경우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해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이 내려지거나,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든 안 되든 퇴직금은 받아요.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8.해고 후 퇴직금 체크리스트

해고를 당했다면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받을 조건 확인: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1년이면 약 한 달치 월급이에요.

해고예고수당 확인: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했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치 월급)도 받아요.

실업급여 신청: 해고당하면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여부 검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해고당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아니요. 해고당해도 퇴직금은 받아요.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징계해고여도 퇴직금 받나요?
네.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퇴직금은 받아요. 퇴직금은 해고 사유랑 상관없어요.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은 다른 건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주는 돈이에요. 퇴직금이랑 별개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도 퇴직금 받나요?
네. 권고사직도 퇴직이니까 퇴직금을 받아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하세요. 회사는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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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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