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는데 IRP로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IRP 거치기 귀찮은데 바로 현금으로 못 받나 궁금하시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소액이거나, 주택구입/의료비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돼요.
IRP 의무 예외 사유 알려드릴게요.
1.IRP 의무 이전이 뭐예요?
2022년 4월부터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로 먼저 받아야 해요. 바로 현금으로 못 받아요.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제도예요.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모아두라는 취지예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IRP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2.55세 이상이면 바로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외예요. 55세 이상에 퇴직하면 IRP 이전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아요.
퇴직 시점 기준이에요. 퇴직일에 55세 이상이면 돼요. 생일 지나고 55세 됐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생년월일 확인해달라고 하면 돼요. 별도 증빙 필요 없어요.
3.퇴직금 55만원 이하면 예외예요
퇴직금이 55만원 이하면 IRP 이전 의무가 없어요. 소액이니까 바로 현금으로 줘요.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55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IRP 없이 바로 받아요.
4.주택구입 사유면 예외예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IRP 이전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무주택임을 증명하고, 주택 구입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회사 인사팀에 서류 제출하면 바로 현금으로 줘요.
5.의료비 사유면 예외예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예외예요.
필요 서류는 진단서예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여야 해요. 부양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
6.전세보증금 사유면 예외예요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IRP 이전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 주민등록등본이에요.
7.기타 예외 사유예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선고를 받으면 예외예요. 법원 결정문 사본이 필요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예외예요. 피해 확인서나 관련 증빙이 필요해요.
**이직해서 새 회사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IRP 의무 이전에서 제외돼요.
8.예외 신청 절차예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 인사팀에 알려주세요.
해당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확인 후 IRP 거치지 않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요.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없이 바로 받아요
- 퇴직금 "55만원 이하"도 바로 받아요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법정 사유도 예외예요
- 예외 신청하려면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 "파산/개인회생" 선고받으면 예외예요
- 예외 아니면 "IRP로 먼저" 받아야 해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