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 말고 한 번에 받고 싶으시죠. 목돈이 필요한데 일시금으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세 이상이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미만이면 IRP로 먼저 받은 후 인출 신청해야 해요.
퇴직금 일시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55세 이상이면 바로 받아요
퇴직 시점에 55세 이상이면 IRP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본인 계좌를 알려주세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해줘요. 별도로 IRP 개설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2.55세 미만은 IRP로 먼저 받아요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먼저 입금돼요.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에서 인출해야 해요.
인출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요. IRP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인출 신청하면 돼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해도 돼요.
3.인출 절차 알려드릴게요
IRP에서 퇴직금 인출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IRP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퇴직급여 인출 메뉴를 찾아서 신청해요. 인출 금액과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해요. 전액 인출인지 일부 인출인지 선택하고요. 신청하면 심사 후 1~3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영업점에 직접 가면 당일 처리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급하면 방문 신청하세요.
4.일시금 받으면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돼요.
| 근속연수 | 대략적인 세율 |
|---|---|
| 5년 | 3~5% |
| 10년 | 2~4% |
| 20년 | 1~3%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5.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이 적어요
참고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퇴직소득세의 3040%만 내는 셈이에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고려해보세요.
6.일부만 인출할 수도 있어요
전액 다 인출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IRP에 그대로 두면 돼요.
IRP에 남겨두면 계속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로 인출하면 돼요. 일부 인출하면 IRP 계좌는 유지돼요. 전액 인출해야 계좌가 해지돼요.
7.예외 사유면 더 간단해요
55세 미만이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유에는 퇴직금 55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있어요. 해당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바로 받으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5세 이상이면 "바로 현금"으로 받아요
- 55세 미만이면 "IRP로 먼저" 받고 인출해야 해요
- IRP 인출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입금돼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적어요"
- "일부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어요
9.어떻게 받을지 결정하세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노후 대비가 목적이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둘 다 필요하면 일부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