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3.3% 세금 떼고 일했으니까 안 된다고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요.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알려드릴게요.
1.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조건이 있지만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해요.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2.근로자성 판단 기준이에요
실질적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 판단 요소 | 근로자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
| 출퇴근 시간 |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지정함 |
| 업무 지시 |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음 |
| 근무 장소 |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함 |
| 전속성 |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움 |
| 대체 근무 |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함 (대체 불가) |
| 보수 | 기본급 형태로 고정 급여 받음 |
| 비품 | 회사 비품, 장비 사용 |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3.3.3% 세금이랑은 별개예요
3.3% 원천징수했다고 프리랜서 확정이 아니에요.
세금 처리 방식과 근로자성은 별개 문제예요. 회사가 편의상 3.3%로 처리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돼요. 세금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고,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4.퇴직금 청구 조건이에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적용돼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5.퇴직금 계산 예시예요
프리랜서로 3년간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300만원 × 3개월 ÷ 91일 = 약 98,901원이에요. 퇴직금은 98,901원 × 30일 × 3년 = 약 890만원이에요.
6.퇴직금 청구 방법이에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요. 애매한 경우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기도 해요.
7.증거를 확보해두세요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중요해요.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앱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업무 지시 내역(메일, 메신저 대화)도 보관해요.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도 필요해요. 근무 장소 사진, 동료 직원 증언도 도움이 돼요.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증거를 모아두세요. 나중에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프리랜서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받아요
-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해요
- "3.3% 세금"이랑 퇴직금은 별개 문제예요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해요
- 근로자성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9.상담받아보세요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무료 상담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돼요. 본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10.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성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