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조건이 중요해요.
일용직 퇴직금 받는 조건 알려드릴게요.
1.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이에요.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아요.
2.퇴직금 받는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이에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해요.
두 번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3."계속 근무"의 기준이에요
일용직은 매일 출근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계속 근무"가 애매하죠.
핵심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예요. 며칠 일 안 했다고 바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자리를 배정받고 있으면 계속 근무로 봐요. 일이 없어서 며칠 쉬더라도 다시 일하러 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그만뒀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한 거면 기간이 리셋돼요.
4.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이에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이랑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일용직은 일당을 받으니까, 3개월 동안 받은 일당 합계를 91일(또는 92일)로 나누면 돼요.
5.건설일용직은 따로예요
건설현장 일용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가 있어요.
건설사가 공제회에 가입하면 일한 날마다 적립금이 쌓여요.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아요. 회사가 아니라 공제회에서 받는 거예요.
공제회 미가입 사업장이면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돼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받아요.
건설일용직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6.증거가 중요해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일당 받은 내역이 가장 확실해요. 통장 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카톡 송금 내역 다 돼요.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동료 증언도 증거가 돼요. 사진이나 CCTV 기록도 활용할 수 있어요.
7.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일용직이라서 퇴직금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조건 충족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무료이고 변호사 없어도 돼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일용직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아요
- "계속 근무"는 근로관계 유지 여부로 판단해요
- 계산 방법은 정규직이랑 "똑같아요"
- 건설일용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따로 받아요
- 근로계약서 없어도 "증거"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세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