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매일 출근하고, 상사한테 업무 지시 받고, 월급처럼 돈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봐요.
오늘은 프리랜서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4대보험, 연차휴가 같은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예요. 회사가 인건비 절약하려고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위장 프리랜서' 또는 '위장 도급'이라고 해요.
위장 프리랜서는 실제로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용역계약', '도급계약', '위촉계약'이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2.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출퇴근을 관리받았나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프리랜서는 시간이 자유롭거든요.
업무 지시를 받았나요? 상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그대로 따라야 했다면 근로자예요. 진짜 프리랜서는 결과물만 제출하면 되고, 과정은 자유로워요.
급여가 정기적으로 나왔나요? 매달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예요. 진짜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 건당으로 받아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나요? 회사 일만 전담해야 했다면 근로자예요. 진짜 프리랜서는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장비나 재료를 회사에서 제공했나요? 회사에서 컴퓨터, 사무실, 재료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3.3.3% 세금 떼고 받았는데요?
"저는 3.3% 세금 떼고 받았어요. 근로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금 떼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3.3%는 사업소득세예요. 회사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금 신고 방식이 실제 근로관계를 바꾸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3.3% 세금을 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세금도 정정 신고할 수 있고요.
4.4대보험 안 들었는데요?
4대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안 넣어줬어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4대보험을 안 넣어준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에요.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5.퇴직금 청구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회사에 요청하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니 퇴직금을 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회사가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밀린 연차수당, 4대보험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증거를 모아두세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보관하세요. 근로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해요.
6.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만 받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4대보험 소급 가입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안 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소급해서 넣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못 받은 휴가 수당, 야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도 붙어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7.진짜 프리랜서라면
모든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하고,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으로 보수를 받고, 업무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대신 스스로 퇴직 자금을 준비해야 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요.
8.체크리스트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출퇴근 관리: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업무 지시: 상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정기 급여: 매달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전속성: 그 회사 일만 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장비 제공: 회사에서 장비,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여러 개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9.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대법원 판례 2006다3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