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돼요. 실업급여는 국내 재취업을 위한 제도예요.
1.해외취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
2.# 실업급여는 국내 취업용이에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재취업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3.# 해외 구직활동은 인정 안 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해외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기업에 지원한 것, 해외 면접 본 것, 해외 취업 알선 받은 것 등은 인정 안 돼요.
4.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 나가면
5.#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인정 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이 안 돼요.
해외에 있으면서 "나 구직활동 했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6.#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해
1~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있는데, 그날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 있으면 실업인정을 못 받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해외 체류 중이면 불인정돼요.
7.# 짧은 해외여행은
며칠 해외여행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해요.
실업인정일 사이에 해외에 갔다가 실업인정일 전에 돌아오면 괜찮아요. 단, 그 기간에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8.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9.# 수급기간 연장은 안 돼
해외에 오래 있었다고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요.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이에요.
해외에 6개월 있었다고 6개월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해외취업 # 남은 급여는
수급기간(1년) 내에 돌아와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못 받아요.
11.이런 경우는 절차
11.1.해외에서 퇴사하고 귀국한 경우
해외 지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귀국했다면, 한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 근무 중에도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해요. 해외 현지 채용이었다면 한국 고용보험이 아니니까 안 돼요.
11.2.해외 파견 중 회사가 폐업한 경우
한국 회사에서 해외 파견 갔는데 회사가 폐업했다면, 귀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11.3.해외 이민 준비 중인 경우
이민 목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업급여는 국내 재취업을 목표로 해야 해요. 이민 가서 살 거라면 국내 재취업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12.해외취업 지원 제도는 따로 있
해외취업을 원하신다면 K-Move 스쿨, 해외취업성공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어요.
이건 실업급여가 아니라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에요. 고용24나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해보세요.
13.해외취업 실업급여 금액은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