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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퇴직금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 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까지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받을 방법이 있어요.
  •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최대 1,000만 원).
  •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대요. 이러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체당금이라고 해요.

1.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절차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회사가 도산(파산, 폐업 등)해서 퇴직금을 못 주면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한테 받아내요. 이게 임금채권보장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요. 회사 잘못으로 근로자가 피해 보면 안 되니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체당금 종류는 두 가지예요:

  • 일반체당금: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파산, 회생 등) 확정된 경우
  •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 경우

어느 쪽이든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돼요.

2.회사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요.

지급 범위:

  • 체불 임금: 최종 3개월분
  • 체불 퇴직금: 최종 3년분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한도가 있어요:

  • 일반체당금: 연령에 따라 180~400만 원/월, 퇴직금 포함 최대 700만 원
  • 소액체당금: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초과분은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해요.

3.체당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체불 확인을 받아야 해요
  2. 체불 확인원 발급: 노동부에서 발급
  3. 체당금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양식
  4. 증빙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근로복지공단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체불 임금 등 확인원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있으면)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예요. 서류 심사 후 계좌로 입금돼요.

4.퇴직금 우선변제권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 거래처, 세금... 이때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우선변제 순서:

  1. 담보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
  2. 최종 3년분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3. 조세·공과금
  4. 일반 채권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대해서는 담보권보다도 우선이에요. 회사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3년 넘는 퇴직금은요? 일반 채권이랑 같은 순위예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체당금으로 부족한 금액은 파산 절차나 청산 과정에서 배분받을 수 있어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아니요.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체당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 원, 일반체당금은 최대 700만 원이에요.
체당금 신청 어디서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체당금 받으면 퇴직금 다 해결된 건가요?
부족한 금액은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해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회사가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청산 절차에서 퇴직금이 우선변제되거나,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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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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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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