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대요. 이러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체당금이라고 해요.
1.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절차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회사가 도산(파산, 폐업 등)해서 퇴직금을 못 주면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한테 받아내요. 이게 임금채권보장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요. 회사 잘못으로 근로자가 피해 보면 안 되니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체당금 종류는 두 가지예요:
- 일반체당금: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파산, 회생 등) 확정된 경우
-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 경우
어느 쪽이든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돼요.
2.회사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요.
지급 범위:
- 체불 임금: 최종 3개월분
- 체불 퇴직금: 최종 3년분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한도가 있어요:
- 일반체당금: 연령에 따라 180~400만 원/월, 퇴직금 포함 최대 700만 원
- 소액체당금: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초과분은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해요.
3.체당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체불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체불 확인원 발급: 노동부에서 발급
- 체당금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양식
- 증빙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근로복지공단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체불 임금 등 확인원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있으면)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예요. 서류 심사 후 계좌로 입금돼요.
4.퇴직금 우선변제권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 거래처, 세금... 이때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우선변제 순서:
- 담보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
- 최종 3년분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 조세·공과금
- 일반 채권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대해서는 담보권보다도 우선이에요. 회사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3년 넘는 퇴직금은요? 일반 채권이랑 같은 순위예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체당금으로 부족한 금액은 파산 절차나 청산 과정에서 배분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