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액 상한액
회사가 파산한 것도 아닌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체불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한액부터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어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1,000만원이 최대예요. 2,000만원 체불됐어도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사업주한테 직접 받아야 하고요.
왜 1,000만원까지만 줄까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를 빨리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만 있으면 바로 주는 거거든요. 회사가 도산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사업주한테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금액만 먼저 지급하는 거죠. 전액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은 절반도 안 돼요. 간이대지급금이 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대신 금액은 적은 거예요.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게 유리해요. 금액도 더 많고, 연령별 상한도 높거든요.
2.임금과 퇴직금 상한액은 얼마예요
임금만 체불됐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급,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걸 합쳐서 700만원이 상한이에요. 실제 체불액이 1,000만원이어도 700만원만 받는 거예요. 임금만으로는 1,000만원까지 못 받아요. 700만원이 한도거든요.
퇴직금만 체불됐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 2,000만원 밀려 있어도 700만원만 받아요.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각각 700만원씩만 인정되는 거죠. 하나만 체불됐으면 700만원이 최대예요.
임금과 퇴직금 둘 다 체불됐으면 합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임금 500만원 + 퇴직금 500만원 = 1,000만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1,400만원을 못 받았어도, 최종적으로 받는 건 1,000만원까지만이에요. 초과분 400만원은 사업주한테 직접 받아야 해요.
3.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을 줘요.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못 받은 월급이 대상이에요.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3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고요. 1년 동안 못 받았어도 3개월분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도산대지급금이랑 똑같은 기준이에요.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을 줘요. 퇴직하기 전 마지막 3년 동안 쌓인 퇴직금 미지급액이 대상이에요. 10년 다녔어도 3년분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볼게요. 5년치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3년치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은 제외돼요. 임금만 받을 수 있거든요. 재직자는 아직 회사를 안 그만뒀으니까 퇴직금 청구 자격이 없어요. 임금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재직 중에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어요.
4.간이대지급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먼저 내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걸 챙기세요. 마지막 3개월 임금 미지급액과 최근 3년 퇴직금 미지급액을 각각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3개월 못 받고, 퇴직금 800만원을 못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임금 계산부터 해볼게요. 실제 체불액은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이에요. 하지만 임금 상한액이 700만원이니까, 700만원만 인정돼요. 900만원 체불됐어도 700만원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 거예요. 초과분 200만원은 사업주한테 따로 받아야 하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실제 800만원 미지급이지만, 상한액이 700만원이니까 700만원만 인정돼요. 최종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상한액이 1,000만원이니까, 결국 1,000만원만 받는 거예요. 임금이랑 퇴직금 각각 계산하고, 합친 금액이 1,000만원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지급돼요.
만약 실제 체불액이 임금 500만원 + 퇴직금 400만원 = 900만원이라면? 상한 안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900만원을 받아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 실제 체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받는 거예요. 체불액이 정확히 증명돼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5.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차이는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요. 40~50세 미만이 가장 높아서 월 350만원,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 60세 이상은 월 230만원으로 차등 적용돼요. 연령별로 생계 부담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간이대지급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20대든 50대든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받아요. 연령 구분이 없어요. 도산대지급금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대신, 금액이 적고 차등도 없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더 받거나, 젊다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이에요. 두 배 이상 차이 나죠.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무조건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게 유리해요. 금액도 더 많고, 나이 많으면 연령별 상한도 높으니까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절차 없이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금액이 적은 거예요.
6.간이대지급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실제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받아요. 체불액이 600만원인데 상한액이 1,000만원이라고 1,000만원 받는 게 아니에요. 600만원만 받아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이 금액 넘으면 안 준다"는 한도일 뿐, 무조건 상한액만큼 주는 건 아니에요. 체불액 증명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쳐야 해요. 임금 900만원 + 퇴직금 800만원 = 1,700만원 체불됐다고 해볼게요. 임금은 700만원 상한, 퇴직금도 700만원 상한이니까 각각 700만원씩 인정돼요. 합치면 1,400만원인데, 전체 상한이 1,000만원이니까 최종적으로 1,000만원만 받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지켜야 헷갈리지 않아요.
재직자는 퇴직금을 못 받아요. 아직 퇴직 안 했으니까 퇴직금 청구 자격이 없거든요. 재직 중인데 임금 체불됐으면 임금 7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 항목은 아예 없는 거죠. 재직자는 한 회사에서 평생 한 번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7.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
- 정부2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