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차이
회사가 도산해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검색하다 보니 대지급금도 있고, 임금채권 우선변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둘 다 체불 임금 받는 제도 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요? 두 가지 다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대지급금은 정부가 대신 주는 거고, 우선변제는 회사 재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대지급금과 우선변제, 무엇이 다른가요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돈을 주는 제도예요.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거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설명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핵심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7일에서 14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회사 재산을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권리예요. 회사가 파산하면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이때 근로자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거죠. 담보권자나 세금보다도 우선이에요. 다만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누가 주느냐예요. 대지급금은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내 돈으로 주는 거고, 우선변제는 회사 재산을 팔아서 받는 거예요. 대지급금은 신청하면 빠르게 받지만 상한액이 있어요. 우선변제는 제한이 덜하지만 회사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경매나 배당 절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는 거죠.
2.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는 못 받아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 취득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권리를 공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변제권도 함께 넘어가요. 내가 회사 재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대지급금 받으면 그 권리를 공단이 승계하는 거죠. 공단이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서 돈을 회수해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연 6% 이자까지 청구하고요. 근로자는 대지급금만 받고 끝이에요. 추가로 받을 게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빠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도산대지급금은 7일,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경매나 배당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몇 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지급금을 받고, 공단이 알아서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하게 두는 거예요.
3.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은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위는 네 단계예요. 1순위가 가장 먼저 배당받고, 4순위가 제일 나중이에요.
1순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예요. 이걸 최우선변제라고 불러요. 담보권보다도, 세금보다도 먼저 배당받아요. 사업주의 전체 재산에서 가장 먼저 떼어주는 거죠. 2순위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이에요. 세금 중에서도 담보권보다 먼저인 것들이 있거든요. 3순위는 질권,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에요. 은행 대출 같은 거죠. 4순위가 나머지 임금채권이에요. 3개월 넘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3년 초과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파산해서 재산이 1억원 남았어요. 1순위 임금채권이 3,000만원, 세금이 2,000만원, 은행 대출(담보권)이 5,000만원, 4순위 임금채권이 2,0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억원을 배분할 때 1순위 3,000만원을 먼저 줘요. 남은 7,000만원에서 세금 2,000만원 주고, 은행 대출 5,000만원 주면 0원이에요. 4순위 임금채권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순위가 중요해요.
4.우선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재산 경매나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해요. 보통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 절차가 시작돼요. 이때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배당요구 기간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기간을 놓치면 배당받을 권리를 잃어버려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정해주는데, 그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해요.
배당요구서에는 임금채권 금액과 우선순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같은 게 필요해요. 최종 3개월 임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3년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써야 하고요. 판결문이나 확정판결증명원이 있으면 더 확실해요.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니까 다툴 여지가 없거든요.
배당기일에는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순위인데 배당표에 4순위로 잘못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혼자 하다가 기한 놓치거나 서류 잘못 내면 손해보거든요.
5.대지급금 받으면 공단이 어떻게 회수하나요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해요. 구상권이란 내가 대신 돈을 줬으니 원래 줬어야 할 사람한테 돌려받는 권리예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공단이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도 함께 승계하니까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요.
공단은 사업주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해요. 1순위 임금채권으로요. 예를 들어 공단이 근로자한테 1,000만원 대지급금을 줬다면, 경매 배당에서 1,000만원을 우선 배당받는 거예요. 연 6% 이자까지 청구해요. 법정이율이거든요. 사업주가 나중에 회생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계속 청구할 수도 있어요.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해요.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는 못 건드려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니까요. 다만 개인사업자면 사업주 개인 재산도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분 안 되거든요. 공단 입장에서는 대지급금 준 만큼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해요. 안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니까요.
6.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대지급금을 선택해요.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7일에서 14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정부가 대신 주는 거니까요.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몇 달, 몇 년 기다릴 여유 없잖아요.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우선변제만 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사 재산이 많고, 체불액이 대지급금 상한액을 훨씬 넘는다면 고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불액이 5,000만원인데 대지급금 상한은 2,100만원이에요. 회사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경매 배당으로 5,000만원 전부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 재산이 얼마나 될지, 다른 채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불확실해요. 기다리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실무에서는 대지급금 먼저 받고, 공단이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하게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로자는 빠르게 돈 받고, 공단은 나중에 경매에서 회수하고, 사업주는 구상권 행사 당하는 구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혹시 대지급금 받고도 초과분이 많이 남았다면, 경매 배당에 추가로 배당요구할 수는 있어요. 대지급금으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요. 하지만 이것도 회사 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해요.
7.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 우선변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