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금액 계산 연차 상여금
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본급만 계산하면 되나요? 연차수당이랑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매달 고정으로 받던 수당은요? 임금 항목이 많아서 헷갈리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은 다 대지급금 계산에 포함돼요. 연차수당도 임금이고, 정기 상여금도 임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대지급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돼요.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 월급이거든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같은 고정 수당도 전부 임금에 포함돼요.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다 임금이에요. 이런 항목들이 체불됐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에요. 연차휴가를 못 쓰고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잖아요.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퇴직할 때 연차수당 못 받았으면 대지급금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정기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매년 설날이랑 추석에 기본급 100%씩 준다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임금이에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에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휴업수당이랑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돼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했는데 평균임금의 70% 이상 받아야 하는 게 휴업수당이에요. 출산휴가 기간 중에 받는 급여도 체불됐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분이 범위거든요.
2.임금으로 인정 안 되는 항목은
일회성 지급은 임금이 아니에요.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특별히 준 보너스 같은 거요.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임금으로 안 봐요. 내년에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도 임금이 아니에요. 교통비, 식대, 출장비 같은 거요. 일하면서 쓴 돈을 돌려주는 거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고정적으로 매달 정액을 준다면 실제 실비가 아니라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씩 식대 준다면 임금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은혜적·호의적 급여도 임금이 아니에요. 경조사비, 생일 선물, 명절 선물 같은 거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주는 거니까 임금으로 안 쳐요. 대지급금 계산할 때 포함 안 돼요.
3.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퇴직금 계산할 때 이 평균임금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퇴직했다고 해볼게요.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3개월이 기준 기간이에요.
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합쳐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전부 포함이에요. 3개월간 총 9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기간의 총일수는 92일이에요.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약 9만 8천원인 거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 기간,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같은 게 있으면 빼야 해요.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 중 15일간 출산휴가였으면, 그 15일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해요. 실제로 근로한 기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시간급이나 일급이에요. 평균임금 계산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4.대지급금 지급 범위 계산은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은 퇴직일 기준으로 바로 직전 3개월이에요. 2026년 1월 15일에 퇴직했으면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된 임금이 대상이에요. 이 기간에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전부 못 받았으면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최종 3년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쌓인 퇴직금이에요. 10년 다녔어도 3년분만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거든요. 5년 다녔으면 전체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중 마지막 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지급금으로 받는 거예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만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아직 퇴직 안 했으니까 청구 자격이 없거든요. 소송이나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임금이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15일에 진정 제기했고, 마지막 체불이 2025년 12월 1일이면,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년 다니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2년 차부터는 매년 1일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차를 안 쓰고 퇴직하면 돈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차 10일을 못 쓰고 퇴직했다고 해볼게요.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월급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3만 7천원이에요.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5,00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137,000원) 미사용 연차 10일 × 137,000원 = 137만원이 연차수당이에요.
연차수당이 체불됐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할 때 연차수당 137만원을 못 받았으면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돼요. 다른 월급이랑 합쳐서 대지급금 청구하면 되는 거죠. 도산대지급금이든 간이대지급금이든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돼요.
6.상여금 계산 방법은
정기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줘요. 설날 100%, 추석 100% 이렇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기본급이 300만원이면 설날에 300만원, 추석에 300만원 받는 거예요. 이게 정기 상여금이에요. 체불됐으면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상여금이 최종 3개월 안에 지급일이 있었으면 대지급금 범위예요. 2025년 12월에 설 상여금 300만원 못 받고, 2026년 1월 15일에 퇴직했어요. 최종 3개월(2025년 10월 15일~2026년 1월 14일) 안에 상여금 지급일이 포함되니까 300만원 청구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올해만 특별히 준 보너스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정기적·고정적이지 않거든요. 대지급금 청구할 때 포함 안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이건 성과급이니까 임금 아니다" 주장하면 증명이 어려워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기 상여금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7.대지급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임금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기본급, 각종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을 각각 계산해서 전부 합쳐야 하거든요. 급여 명세서를 챙겨서 어떤 항목을 얼마나 못 받았는지 정리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확인할 때 항목별로 체불액을 증명해야 해요.
정기 상여금인지 일회성 성과급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좋아요.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 100%씩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임금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구두로만 약속했으면 증명이 어려워요.
최종 3개월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퇴직일 기준으로 바로 직전 3개월이에요. 날짜 하나 차이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26년 1월 15일 퇴직이면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가 범위예요. 10월 14일에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범위 밖이에요.
8.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