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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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계약직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 중도퇴사 상황별 신청 방법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연장을 원했는데 회사가 안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 계약기간 중도퇴사는 사유에 따라 달라요.

"계약직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면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연장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요.

3.# 조건을 충족해야 해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한 직장에서 180일 안 돼도 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해요.

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5.# 1단계: 이직확인서 확

퇴직 후 10일 내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나와야 해요.

5.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하세요.

희망 직종, 경력 등을 입력해요.

5.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명사진 1장

5.3.4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입금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나와요.

6.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6.1.본인이 거부한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7.#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정당한 사유 예시: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짐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등)
  •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음
  •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

7.1.조건이 달라졌으면

연장 조건이 기존과 현저히 다르면 거부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예: 정규직 전환 약속했는데 또 계약직 / 급여가 대폭 줄어듦

8.계약기간 중도퇴사는

8.1.본인 사정으로 중도퇴사

계약기간 중에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8.2.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중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예시: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근로조건 위반
  • 건강 악화 (의사 소견 필요)

8.3.회사 사정으로 중도퇴사

회사가 권고사직, 해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180일 못 채웠다면

10.# 이전 직장과 합산해

한 직장에서 180일 못 채워도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할 수 있어요.

조건: 이전 퇴직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11.계약직 # 예를 들어볼게

A회사 100일 + B회사(계약직) 90일 = 190일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요.

12.# 그래도 180일 안 되면

합산해도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3.파견직, 용역직도 마찬가지

13.1.파견직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거예요.

파견 종료로 퇴사하면 계약만료와 같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3.2.용역직

용역업체 소속이에요.

용역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4.# 고용보험 가입 확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5.계약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15.1.이직사유 확인 필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나와야 해요.

**'자발적 퇴사'**로 나오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15.2.잘못 기재되면 이의신청

회사가 이직사유를 잘못 적었으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세요.

계약서, 연장 거부 통보 등 증거를 제출하면 정정돼요.

16.# 계약서 잘 보관하세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적혀 있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어요.

17.계약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8.출처


1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본인이 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사유에 따라 달라요.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네, 계약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요.
180일 못 채웠는데 계약만료되면요?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할 수 있어요.
파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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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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