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면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연장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요.
3.# 조건을 충족해야 해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한 직장에서 180일 안 돼도 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해요.
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5.# 1단계: 이직확인서 확
퇴직 후 10일 내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나와야 해요.
5.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하세요.
희망 직종, 경력 등을 입력해요.
5.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명사진 1장
5.3.4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입금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나와요.
6.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6.1.본인이 거부한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7.#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정당한 사유 예시: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짐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등)
-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음
-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
7.1.조건이 달라졌으면
연장 조건이 기존과 현저히 다르면 거부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예: 정규직 전환 약속했는데 또 계약직 / 급여가 대폭 줄어듦
8.계약기간 중도퇴사는
8.1.본인 사정으로 중도퇴사
계약기간 중에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8.2.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중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예시: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근로조건 위반
- 건강 악화 (의사 소견 필요)
8.3.회사 사정으로 중도퇴사
회사가 권고사직, 해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180일 못 채웠다면
10.# 이전 직장과 합산해
한 직장에서 180일 못 채워도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할 수 있어요.
조건: 이전 퇴직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11.계약직 # 예를 들어볼게
A회사 100일 + B회사(계약직) 90일 = 190일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요.
12.# 그래도 180일 안 되면
합산해도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3.파견직, 용역직도 마찬가지
13.1.파견직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거예요.
파견 종료로 퇴사하면 계약만료와 같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3.2.용역직
용역업체 소속이에요.
용역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4.# 고용보험 가입 확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5.계약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15.1.이직사유 확인 필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나와야 해요.
**'자발적 퇴사'**로 나오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15.2.잘못 기재되면 이의신청
회사가 이직사유를 잘못 적었으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세요.
계약서, 연장 거부 통보 등 증거를 제출하면 정정돼요.
16.# 계약서 잘 보관하세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적혀 있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어요.
17.계약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