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갑자기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한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1.상병급여란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구직급여를 대신 받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파서 구직활동 못 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제도죠.
금액은 구직급여와 동일해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랑 똑같은 금액이니까 손해 볼 건 없답니다.
2.누가 받을 수 있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만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하고요. 취업 불가능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해요. 하루 이틀 아픈 건 해당이 안 된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입원해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돼요.
다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직업을 거부해서 구직급여가 정지된 경우, 직업훈련을 거부해서 정지된 경우, 직업지도를 거부해서 정지된 경우에는 상병급여도 못 받아요.
3.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
상병급여는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데 이미 구직급여를 50일 받았다면, 상병급여는 최대 10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4.상병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한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취업 불가능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사유 해소 후 7일 이내예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질병·부상의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와 의사 증명서(질병명, 초진일, 완치일 기재)가 필요하고요. 출산의 경우에는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와 출산 증명서가 필요해요.
취업 불가능 사유가 해소된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참고로 상병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면 취업일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해야 해요.
5.주의사항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은 안 돼요.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국가배상법 보상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상병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같은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상병급여도 실업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정수급하면 안 돼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서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