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신고 없이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징수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거예요.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국세청, 4대보험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대부분 적발돼요.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이에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프리랜서 수입이나 기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거나, 퇴직 사유를 조작해서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부정수급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요.
2.부정수급 시 반환 및 징수 기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해요. 결국 부정수급액의 3배를 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면, 500만원(반환) + 1,000만원(추가징수) =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해요. 적은 돈이 아니죠?
더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와 짜고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최대 3,000만원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업주가 공모했으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못 내면 사업주가 대신 내야 해요.
3.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기죄에 해당해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나중에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잠깐의 부정수급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부정수급은 이렇게 적발돼
'조심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자동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이에요.
국세청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숨긴 소득이 드러나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취업 여부도 확인되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제보에 의한 신고, 고용센터 현장 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돼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남은 급여도 받을 수 없어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답니다.
5.부정수급을 피하려면
부정수급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돼요.
알바를 하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프리랜서 수입이 생기면 소득을 신고하세요. 구직활동은 실제로 한 것만 보고하고, 취업하면 즉시 신고하시면 돼요.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신고 의무를 몰랐더라도 본인 책임으로 부정수급 처리돼요. 참고로 부정수급 규정은 구직급여뿐 아니라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모든 실업급여 관련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