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아이 돌보면서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육아 중이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입사지원만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1.육아 중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육아 중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돼요.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건 조건과 관계없어요.
문제는 구직활동이에요. 아이 돌보면서 면접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2.온라인 구직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은 꼭 면접을 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입사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워크넷에서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고용24에 연동돼요. 집에서 아이 재우고 컴퓨터로 입사지원하면 돼요.
직업상담도 인정돼요. 고용센터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받으면 돼요. 담당자에게 육아 상황을 설명하면 구직활동 방법을 조정해줄 수 있어요.
3.수급기간 연장을 활용하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해요. 하지만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해줘요.
육아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4.육아휴직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육아휴직 중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아요. 둘 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라서 중복 수급이 안 돼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5.육아 때문에 그만뒀으면요?
육아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 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어요.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거나,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거나, 아이가 아파서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받아보세요.
6.연장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요.
육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녀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어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는 경우 연장 대상이에요.
7.혼자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일해서 혼자 아이를 봐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구직활동 방법을 더 유연하게 조정해줄 수 있어요.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만 하거나, 구직활동 횟수를 줄여줄 수 있어요.
8.아이가 크면 취업 준비하세요
수급기간 연장을 받았어도 언젠가는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이 생겨요. 그때 본격적으로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좋아요. 고용센터에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육아 중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