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아이 키우느라 육아휴직 썼어요. 이제 복직해야 하는데... 솔직히 예전처럼 다니기 어려워요.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회사가 "복직 안 해도 돼요" 하면 실업급여 받아요. 내가 "안 갈래요" 하면 실업급여가 어려워요. 똑같이 퇴직하는 건데 누가 먼저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1.육아휴직 후 퇴직하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퇴직을 권유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사정으로 퇴직: 육아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그냥 퇴직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인지예요.
2.육아휴직 기간도 가입기간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해요.
좋은 소식은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년 근무 + 1년 육아휴직이면 총 3년 가입으로 인정돼요. 가입기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3.육아휴직 중 퇴직하면요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폐업, 정리해고: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복직 안 하고 퇴직: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요. 통근 곤란, 육아 환경 변화 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복직 후 퇴직하면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퇴직하면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에요.
복직 후 얼마나 다녔는지는 상관없어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돼요.
5.육아휴직급여랑 다른 거예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달라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에 받아요. 통상임금의 80%예요 (상한 150만원).
실업급여: 퇴직 후에 받아요. 평균임금의 60%예요.
동시에 받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 받다가 퇴직하면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거예요.
6.자발적 퇴사도 방법이 있어요
육아 때문에 본인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통근 곤란: 이사해서 출퇴근이 너무 멀어졌어요.
근로조건 변경: 복직했는데 근무 조건이 너무 달라졌어요.
가족 돌봄: 아이가 아파서 돌봐야 해요.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인정받으면 돼요.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7.실업급여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전 월급이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8.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할 때 확인할 것들이에요.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180일 넘는지 봐요.
정당한 사유 증빙을 준비하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있으면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