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알바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고용센터에서 환수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잘못한 거예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해요. 추가로 제재금도 부과돼요. 하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세요.
1.왜 환수당하는 거예요?
부정수급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구직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해외에 나갔는데 국내에 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이런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해요. 이게 환수예요.
2.얼마를 돌려내야 해요?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돌려내야 해요. 거기에 더해서 2배 이하의 제재금도 부과돼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정수급했으면 100만원을 돌려내고, 추가로 최대 2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해요. 최대 3배를 내는 셈이에요.
제재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처음이고 금액이 작으면 적게 부과되고,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면 최대치로 부과돼요.
3.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상담하면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줘요.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납부 유예도 가능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내겠다고 버티지 말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납부를 안 하면 체납 처분을 당해요. 재산 압류, 신용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4.억울하면 이의신청하세요
환수 처분이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해보세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제재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장할 수 있어요.
5.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정수급이 심각하면 형사고발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특히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해서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써줬으면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단순 실수로 신고를 잊은 정도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6.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에요
모르고 실수한 경우도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깜빡 잊어서 놓친 건 부정수급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간 급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취업했는데 바로 신고하지 못한 건, 취업 후 첫 실업인정일 전에만 신고하면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면 봐줄 여지가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솔직히 물어보세요. 숨기다가 나중에 걸리면 더 불리해요.
7.환수 통보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침착하게 통보 내용을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환수하라는 건지 봐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준비를 하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체납되면 상황이 더 나빠져요.
8.부정수급 예방이 최선이에요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알바해도 신고하세요.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세요. 해외 나가면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가 안 나오거나 줄어들 뿐이에요. 숨기다 걸리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해요.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