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알바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마트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어요. 근무시간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 대상이에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중에 고용보험도 포함된 거예요.
2.내가 가입됐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24(www.ei.go.kr)에 로그인하세요.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에서 가입 이력이 나와요.
알바했던 가게 이름이 나오면 가입된 거예요. 안 나오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3.가입 안 해줬으면요?
조건이 되는데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무했던 기간을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가입 처리가 돼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증빙자료가 돼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장님에게 가입을 요청해요.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4.실업급여 받으려면 이 조건이에요
알바도 실업급여 조건은 정규직과 똑같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알바 기간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다른 알바 하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알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거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5.알바 실업급여 얼마 받아요?
계산 방법은 정규직과 같아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알바 월급이 15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5만원이에요. 60%는 3만원인데,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돼요.
그래서 알바는 대부분 하한액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64,192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약 192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6.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돼요?
네, 조건을 지키면 돼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고 일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알바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신고하는 게 맞아요.
7.여러 알바 기간 합산돼요
A가게에서 3개월, B가게에서 4개월 일했어요. 이러면 합산돼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합산돼요. 3개월 + 4개월 = 7개월이니까 180일 조건을 충족해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