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돈을 내야 하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사실 법적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임차인이 내고 있는 걸까요.
1.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승강기, 외벽, 옥상 방수, 배관 같은 큰 시설은 10년, 20년 후에 고쳐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면 힘들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인 거예요.
2.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이유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 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함께 임차인이 납부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서 보내요.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 낼 때 자동으로 함께 내는 구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편하고, 임차인 입장에선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3.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낸 거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몇 년 몇 월에 얼마씩 냈는지 전부 나와요. 이 서류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제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일부라서 못 돌려준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 반환을 청구합니다"라고 쓰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개예요. 관리비와 달리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납부 내역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이사 간 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기 힘들 수 있어요.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꼭 받아야 해요. 2년 전세 기준으로 월 2~3만 원씩이라도 24개월이면 6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