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을 깎겠다고 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크게 삭감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1.임금삭감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
1.1.15% 이상 삭감되면 인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종전 임금 대비 15% 이상 삭감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는데 255만원 이하로 깎이면 15% 이상 삭감이에요. 이 경우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2.동종업계 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져도 인정
본인 임금만 삭감된 게 아니라,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돼요.
같은 업종 같은 직급의 평균 임금 대비 현저히 낮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2.어떤 경우가 해당
2.1.기본급 삭감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기본급을 깎는 경우예요.
월 300만원 →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줄면 16.7% 삭감이니까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2.2.수당 폐지
야근수당, 직무수당, 식대 같은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도 해당돼요.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수당이 사라져서 총 임금이 15% 이상 줄면 정당한 사유예요.
2.3.성과급 대폭 삭감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삭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2.4.연봉협상 결렬
연봉협상에서 회사가 임금 삭감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예요.
연봉협상 결렬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임금이 삭감됐거나 삭감될 예정이어야 해요.
"연봉 인상을 안 해줘서 퇴직"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퇴직"은 정당한 사유예요.
3.임금삭감 증빙서류가 필요해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급여명세서가 필요해요. 삭감 전과 삭감 후 급여명세서를 비교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도 필요해요. 변경 전 계약서와 변경 후 계약서가 있으면 좋아요.
임금삭감 통보서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임금삭감을 통보한 문서예요.
4.임금삭감 주의할 점이에
15% 미만 삭감은 인정 안 돼요. 10% 삭감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니에요.
본인 동의 후 삭감은 주의해요. 임금삭감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 연봉 동결은 안 돼요. 작년과 올해 연봉이 같다고 해서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니에요. 실제로 깎여야 해요.
5.임금삭감 실업급여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돼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6.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고용24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