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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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회사가 근로조건을 바꿔서 그만뒀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3줄 요약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정당한 퇴사 사유가 돼요.
  • 임금 삭감, 근무지 변경, 업무 변경 등이 해당돼요.
  •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임금을 깎는대요. 이대로는 못 다니겠어서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정당한 퇴사 사유가 돼요.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빙만 잘 챙기면 돼요.

1.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크게 불리해졌을 때 해당돼요.

임금 삭감, 근무지 변경, 업무 변경, 근로시간 변경 등이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면 정당한 퇴사 사유예요.

핵심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바뀌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퇴사할 권리가 있어요.

2.임금 삭감

가장 흔한 경우예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월급 300만원 받다가 240만원으로 깎이면 20% 삭감이에요. 이런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 미만이라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면 인정될 수 있어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요.

3.근무지 변경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지면 정당한 사유예요.

서울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부산 지사로 발령이 나면 퇴사할 수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면 무리잖아요.

다만 회사가 이사비용이나 주거 지원을 해주면 다를 수 있어요. 지원 없이 본인 부담만 늘어나면 정당한 사유예요.

4.업무 변경

전혀 다른 업무로 바뀌면 해당될 수 있어요.

개발자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영업을 하라고 하면 문제예요. 본인 전공이나 경력과 맞지 않는 업무로 바뀌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비슷한 업무 내에서 부서만 바뀌는 건 보통 인정 안 돼요. 업무 성격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5.근로시간 변경

근로시간이 크게 바뀌어도 해당돼요.

주간 근무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로 바뀌면 생활 패턴이 망가지잖아요.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풀타임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어 임금이 줄어도 정당한 사유예요.

6.증빙 자료 챙기기

실업급여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서를 챙기세요. 원래 계약 조건이 뭐였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도 중요해요. 임금이 실제로 줄었다는 걸 증명해요. 삭감 전후 명세서를 비교하세요.

인사발령 통보서가 있으면 좋아요. 회사가 근무지나 업무를 바꿨다는 증거예요.

이메일, 문자도 증거가 돼요. 회사에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기록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7.퇴사 전에 할 일

바로 그만두지 말고 절차를 밟으세요.

먼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서면으로 하면 더 좋아요.

회사가 강행하면 퇴사 의사를 밝히세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세요.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이직 사유에 근로조건 변경이 명시되도록 하세요.

8.이직확인서 확인하기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가 제대로 적혀 있어야 해요. 근로조건 변경이나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야 해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문제예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9.고용센터에서 심사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해요.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요.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안 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깎였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아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면 정당한 퇴사 사유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근무지가 바뀌면요?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지면 정당한 사유예요.
업무가 바뀌면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혀 다른 업무로 바뀌면 인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통보서 등을 챙기세요.
거부하고 계속 다니면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강행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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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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