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고 받아야 해요.
1.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해야
1.1.수급기간은 퇴직일 기준 12개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다 받아야 해요.
12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수급일수가 남았어도 더 이상 못 받아요.
2.퇴사후 # 예를 들어볼게
2026년 1월 15일에 퇴직했어요.
수급기간: 2026년 1월 16일 ~ 2027년 1월 15일 (12개월)
이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요.
2027년 1월 16일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3.늦게 신청하면 절차
4.#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
수급기간 12개월은 고정이에요. 언제 신청하든 12개월 기준은 안 바뀌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5.퇴사후 # 예를 들어볼게
150일(5개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신청한 경우: 1월에 신청 → 6월까지 150일 다 받음 ✅
늦게 신청한 경우: 9월에 신청 → 12개월 끝나는 날까지 약 4개월만 받음 ❌
늦게 신청하면 남은 수급일수를 다 못 받아요.
6.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
7.# 빠르면 빠를수록 좋
퇴사하고 쉬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세요.
여유 있게 받으려면 수급기간 초반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7.1.이직확인서 확인 후 바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0일 이내에 회사가 제출해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8.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8.1.여행, 휴식 때문에 늦어지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까, 늦게 시작하면 급해져요.
쉬면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어도 돼요.
8.2.해외 체류 중이라면
해외에 있으면 구직활동을 못 하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돌아온 후에 신청하되,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8.3.아파서 늦어지면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9.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9.1.연장 사유
질병·부상: 취업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육아
군입대: 의무 복무
학업: 수급기간 중 입학한 경우 (일부 인정)
9.2.연장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승인되면 수급기간이 늘어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0.신청 절차 빠르게 정리
10.1.퇴사 후 해야 할 일
1일차~10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기다리기)
10일~14일: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14일~: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10.2.첫 실업급여 받기까지
수급자격 신청 → 대기기간 7일 → 첫 실업인정일 → 첫 입금
대략 퇴사 후 3~4주 정도면 첫 실업급여를 받아요.
11.12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12.# 안타깝지만 못 받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13.# 다음 직장에서 다시 쌓으세
새로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다시 쌓으면, 다음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4.퇴사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