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못 주겠다고 해요.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해요. 하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분할지급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서면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퇴직금 분할지급 가능 여부, 약정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지급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1.1.예외 규정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면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2.분할지급이 가능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2.1.양측 합의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해야 해요. 한쪽만 원하면 안 돼요.
2.2.서면 약정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해야 해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 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2.3.합리적인 조건
분할 기간이 너무 길거나 조건이 불합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3.분할 약정서 작성 방법이에요
분할지급 약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3.1.필수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총액 | 정확한 금액 명시 |
| 분할 횟수 | 몇 번에 나눠 받을지 |
| 지급 일정 | 각 회차별 지급 날짜 |
| 분할 금액 | 각 회차별 금액 |
| 양측 서명 | 회사 대표와 근로자 서명 |
| 작성일 | 약정서 작성 날짜 |
3.2.약정서 예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서
1. 퇴직금 총액: 금 1,200만원
2. 분할 지급 내역:
- 1차: 2026년 2월 15일, 금 400만원
- 2차: 2026년 3월 15일, 금 400만원
- 3차: 2026년 4월 15일, 금 400만원
3. 지급 방법: 근로자 본인 계좌 이체
4. 본 약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
2026년 1월 31일
회사명: ○○주식회사 (인)
근로자: 홍길동 (인)
4.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하면요?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나눠주면 불법이에요.
4.1.지연이자 청구
14일 이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4.2.계산 예시
상황: 퇴직금 1,2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예요.
| 회차 | 금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1차 (14일 내) | 400만원 | 0일 | 0원 |
| 2차 (30일 후) | 400만원 | 16일 | 약 3.5만원 |
| 3차 (60일 후) | 400만원 | 46일 | 약 10만원 |
동의 없이 분할당하면 약 13.5만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4.3.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해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5.분할지급 합의 시 주의사항이에요
분할로 받기로 합의할 때 주의하세요.
5.1.서면 약정 필수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회사가 발뺌할 수 있어요.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5.2.약정서 사본 보관
약정서 원본은 회사가, 사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5.3.합리적인 기간
분할 기간이 너무 길면 불리해요. 3~6개월 이내가 합리적이에요.
5.4.지급 불이행 조항
회사가 약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약정서에 명시하면 좋아요.
6.분할 중간에 회사가 안 주면요?
약정 후 회사가 중간에 안 주면 대응 방법이 있어요.
6.1.독촉
먼저 서면(이메일)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기록이 남도록요.
6.2.고용노동부 신고
약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6.3.민사소송
약정서가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6.4.지연이자 청구
약정 지급일을 넘긴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세요.
7.분할지급 vs 연금수령 차이예요
퇴직금 분할지급과 연금수령은 달라요.
| 구분 | 분할지급 | 연금수령 |
|---|---|---|
| 대상 | 일반 퇴직금 | 퇴직연금(IRP) |
| 합의 | 회사와 합의 | 본인 선택 |
| 기간 | 보통 수개월 | 10년 이상 |
| 세금 | 일시금과 동일 | 30~40% 감면 |
| 목적 | 회사 자금 사정 | 노후 소득 |
연금수령은 IRP에서 55세 이후 선택하는 거고, 분할지급은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하는 거예요.
8.분할지급이 유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분할로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8.1.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 줄 때, 일부라도 먼저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8.2.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때
회사 부도 위험이 있다면 분할이라도 빨리 받는 게 안전해요.
8.3.세금 문제 없음
분할로 받아도 퇴직소득세는 한 번만 계산돼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9.분할지급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가 분할을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14일 내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강제로 분할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회사는 14일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14일 내 일시금 지급이 원칙
- 양측 합의 + 서면 약정 있으면 분할 가능
- 동의 없이 분할당하면 지연이자 20% 청구
- 약정서에 총액, 일정, 금액, 서명 필수
- 분할 중 안 주면 신고 또는 소송으로 받기
- 거부권이 있어요. 동의 안 해도 됨
11.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