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년 일했어요. 계약 끝났는데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이라면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1.프리랜서 고용보험, 누가 가입돼 있어요?
프리랜서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과후학교강사, 화물차주, 플랫폼배달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예술인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으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작가, 배우, 음악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계약 맺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해요.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보세요. 가입되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일반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이 아닌 일반 프리랜서는 조금 달라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면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업무 지시를 받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해요. 계약서, 업무지시 내역, 출근기록 등 증빙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3.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프리랜서 실업급여도 기본 조건은 같아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일반 근로자보다 기간이 길어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 원청의 계약 해지, 소득 급감(전년 대비 50% 이상) 등이 해당돼요.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끊으면 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가 어려워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도 있어야 해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4.소득이 줄어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이에요.
전년도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 연속 월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직으로 볼 수 있어요. 일감이 확 줄었는데 계속 버티기만 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5.신청 절차예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도 일반 근로자와 비슷해요. 계약 종료 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돼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결정돼요.
6.수급기간은 얼마예요?
프리랜서도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년 일했다면 150일(50세 미만) 또는 180일(50세 이상) 받을 수 있어요.
7.금액은 얼마예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보수일액의 60%예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약 166만원에서 198만원 사이예요. 소득이 낮았어도 하한액이 있어서 최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8.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곤란해요. 독촉해도 안 되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권으로 처리해줄 수 있어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프로젝트 정리한다고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 종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