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넣고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퇴직연금은 한 계좌에 세 가지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공제받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각각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연 1,800만원 납입, 900만원 공제, 55세 수령입니다. 나머지는 이 셋에 붙는 조건들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안에 계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가입은 본인이 합니다. 법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자기 부담으로 따로 열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연 뒤에는 운용 지시가 남습니다. 담는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설과 동시에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자격과 절차 자세히 보기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그중 최대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한도 600만원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입니다.
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9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을 함께 쓰고 있다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한도 배분 계산 보기 →
| 시점 | 처리 | 세율 |
|---|---|---|
| 납입할 때 | 세액공제 | 16.5% 또는 13.2% |
| 운용하는 동안 | 과세이연 | 수급 시까지 미룹니다 |
| 연금으로 받을 때 | 연금소득세 | 5.5~3.3% |
| 해지할 때 | 기타소득세 | 16.5% |
세금이 붙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넣을 때, 굴릴 때, 받을 때, 끝낼 때입니다.
넣을 때는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굴리는 동안에는 금융감독원 안내대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마지막 두 곳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5.5~3.3%, 해지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세 혜택이 각각 언제 작동하는지 알면 넣는 순서와 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세제혜택 구조 자세히 보기 →
55세가 기준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그리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정합니다.
세법 요건도 겹칩니다. 금융감독원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기간 요건이 빠집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유 | 가능 여부 | 메모 |
|---|---|---|
| 무주택 주택구입 | 가능 | 본인 명의 구입에 한정 |
| 전세금·보증금 | 가능 |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가능 |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
| 파산·개인회생 | 가능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결정 |
목록에 없으면 꺼낼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인출의 근거법령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를 듭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주택 구입과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사유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같은 인출이라도 어느 사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어느 사유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리니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유별 조건과 세율 보기 →
해지 시 원천징수 세율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됩니다
해지가 가장 무겁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낮아집니다. 이 경우 인출액에 5.5~3.3%가 적용되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확인서를 먼저 떼지 않으면 세액이 어긋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지 절차와 준비 서류 보기 →
총비용 부담률 — 적립금 대비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수익률과 같은 화면에 놓여 있어 성과와 비용을 함께 견줄 수 있습니다.
세제로는 회사를 고를 수 없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법이 정하므로 어디서 열든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수익률과 비용, 취급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을 비교공시합니다.
운용 제한도 함께 봅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나머지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합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취급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회사가 각각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을 취급하고, IRP는 원리금보장과 비보장 상품을 비율 제한 안에서 섞습니다.
수령 세율은 같은 기준을 씁니다. 확정형 5.5~3.3%, 종신형 4.4~3.3%가 두 계좌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쓸 계획이라면 연금저축 쪽 공시도 같이 열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비교하는 법 보기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세제는 같으므로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 취급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5.5~3.3%, 해지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실무에서는 IRP로 부릅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900만원까지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5.5~3.3%가 적용됩니다.
3줄 요약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법제처)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법제처)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납입·공제·세액은 개인 상황과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해당 사업자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