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더 받고 싶으시죠.
**개인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개인퇴직연금 가입부터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개인퇴직연금이 뭐예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도 해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추가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이전받는 통장으로도 쓰여요.
직장인은 회사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 납입을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직접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2.누가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당연히 가입 가능해요. 회사에 DB형, DC형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 IRP를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돼요. 공무원, 교사, 군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3.세액공제 혜택이에요
개인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예요.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었으면 IRP에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돼요. 900만원 납입하면 148.5만원을 돌려받아요. 5,500만원 초과면 13.2%라서 118.8만원을 돌려받아요.
4.가입 방법이에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거나 영업점 방문해서 가입해요.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가입 후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납입돼요.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투자상품 라인업이 달라요. 여러 곳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5.금융기관 선택 기준이에요
IRP 가입할 때 이것들을 비교하세요.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가입 시 수수료 무료인 곳이 많아요.
투자상품 라인업을 보세요. ETF, 펀드, 예금 등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가 ETF 라인업이 더 다양한 편이에요.
앱 편의성도 중요해요. 자주 쓰는 금융기관이면 관리가 편해요.
6.투자 운용 방법이에요
IRP에 납입한 돈은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예금형 상품에 넣으면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요.
안전자산 30% 이상 유지 의무가 있어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이어야 해요.
장기 투자이니까 S&P500, 나스닥100 같은 해외지수 ETF를 추천해요.
7.수령 방법이에요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요.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적어요.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져요. 노후 생활비로 쓰기 좋아요.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요. 연금보다 세금이 많아요. 목돈이 급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전에 찾으려면 법정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등)가 있어야 해요.
8.해지하면 불이익이에요
IRP를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거예요.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어요.
가능하면 해지하지 말고 55세까지 유지하세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개인퇴직연금 = "IRP"예요. 같은 거예요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 합산)
-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안전자산 "30% 의무"예요. 위험자산은 최대 70%
- 55세 이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내요
10.연금저축과 뭐가 달라요?
IRP와 연금저축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해요. IRP는 퇴직금을 이전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퇴직금 이전이 안 돼요.
세액공제 한도는 둘이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만 하면 600만원 한도예요. IRP를 추가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많이 써요.
11.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 금융감독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