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특수 상황 일부지급 최저임금
회사 다니는 중인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퇴직 안 했는데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일부만 받는 건가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정하고 있어요. 재직자도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특수 상황에서 대지급금 처리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이어도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까, 시간당 11,352원 미만 받으면 해당돼요.
왜 최저임금 110%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임금이 높은 사람은 생활 여력이 있으니까,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임금이 낮은 사람은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빠르게 구제하려는 거예요. 통상임금 기준이라 기본급에 고정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재직자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받고 나서 또 체불되면? 그땐 못 받아요.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자로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재직자 대지급금은 정말 급한 경우에만 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2.재직자와 퇴직자 대지급금 차이는
재직자는 임금만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못 받아요. 아직 퇴직 안 했으니까 퇴직금 청구 자격이 없거든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인데, 재직자는 임금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700만원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거죠.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이 대상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퇴직자는 횟수 제한도 없어요. 여러 회사 다녔으면 각 회사별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 기간 기준도 달라요.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1년 이내 진정 제기해야 해요.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이 기준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언제 못 받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3.상한액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대지급금으로 받아요. 나머지는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00만원 체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정부가 대신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내가 사업주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초과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돼요. 법원에 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회사가 파산했거나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못 받거든요. 대지급금은 정부가 일단 줘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못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이나 최종 3년 범위 밖 체불액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월급 못 받았어도 대지급금은 마지막 3개월분만 줘요. 나머지 9개월분은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해야 하는 거죠. 범위 제한이 있으니까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제도의 한계가 있어요.
4.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도 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 기준이에요. 월급이 200만원이었는데 못 받았으면 200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다만 최저임금 위반은 별도 문제예요. 최저임금법을 어긴 거니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이 조사해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죠. 대지급금이랑은 별개로 진행돼요.
최저임금 위반 차액도 체불 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10,320원인데 9,000원만 받았다면, 1,320원씩 차액이 쌓인 거예요. 이것도 못 받았으면 대지급금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해서 차액을 확정받아야 해요. 그래야 체불액으로 인정받거든요.
5.대지급금 일부만 받는 경우는
대지급금은 무조건 전액 일시금으로 줘요. 분할 지급이나 일부 지급은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결정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한 번에 입금하거든요.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요. 빠르게 한 번에 주는 거죠.
다만 실제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체불액만큼만 받아요. 이건 일부 지급이 아니라 전액 지급이에요. 500만원 체불됐는데 상한액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 전액을 받는 거거든요. 체불액 전부를 한 번에 받는 거니까 전액 지급인 거죠.
여러 항목 중 일부만 신청하는 건 가능해요. 임금만 신청하고 퇴직금은 나중에 신청하거나,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항목을 신청할 때는 그 항목 전체를 신청해야 해요. 3개월 임금 중 1개월분만 신청하는 건 안 돼요. 임금 신청하면 3개월 전부, 퇴직금 신청하면 3년분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6.특수 상황별 대지급금 처리
회사가 영업양도됐으면 양수인(인수한 회사)한테 먼저 청구해야 해요. 양수인이 임금 책임을 지거든요. 양수인한테 청구했는데 안 주면 그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해요.
건설업 일용직은 요건이 조금 달라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계약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용직은 대부분 1개월 미만이거든요. 일용직은 퇴직자로 보고 신청해야 해요. 하루 일하고 못 받아도 퇴직자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했고 임금을 못 받았으면 대지급금 신청 자격이 있어요. 체류 자격이나 비자 종류는 상관없어요. 불법 체류자라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7.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재직자는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1회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300만원 체불됐다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더 밀리면? 그땐 못 받아요. 퇴직할 때까지 참았다가 전부 합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재직 중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면 퇴직 후에 신청하는 걸 고려하세요.
상한액 초과분은 별도로 증거를 챙겨두세요. 대지급금은 상한액까지만 받지만, 나중에 사업주한테 소송 걸 때 전체 체불액 증거가 필요해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전부 보관하세요. 대지급금 받았다고 초과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미달이면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세요. 차액을 확정받아야 대지급금 청구할 때 포함시킬 수 있어요. 대지급금 신청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하면 돼요.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차액을 확정해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대지급금 받을 수 있어요.
8.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
- 최저임금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