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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사업 폐지 영업양도

회사가 문 닫거나 영업양도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 폐지 요건부터 영업양도 시 임금채권 처리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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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해요
  • 영업양도하면 양수인이 임금채권 책임져요
  • 주된 업무시설 압류·양도도 폐지로 인정돼요

도산등사실인정 사업 폐지 영업양도

회사가 문 닫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완전히 폐업해야 하는지, 영업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사업 폐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상태면 폐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업 폐지로 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사업 폐지란?

사업 폐지는 회사가 영업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예요. 가게 문 닫고, 공장 멈추고, 직원 다 내보내고,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폐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무서에 폐업신고 안 해도 실제로 영업을 안 하면 사업 폐지로 봐요. 반대로 폐업신고 했어도 계속 장사하면 폐지가 아니에요. 실질을 보는 거죠. 노동청에서 현장 조사해서 정말 영업을 안 하는지 확인해요.

2.사업 폐지 과정이란?

사업 폐지 과정은 아직 완전히 폐지는 안 됐지만 폐지로 가는 중인 상태예요. 생산이나 영업 활동이 중단됐는데,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예요. 경매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공장 기계를 압류당해서 생산을 못 하는 상태예요. 또는 빚 갚으려고 주된 시설을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아직 법적으로 폐업은 안 했어도 사업 폐지 과정으로 인정돼요. 사실상 영업 능력이 없으니까요.

주된 업무시설이 뭔지는 업종마다 달라요. 제조업은 공장과 기계가 핵심이고, 서비스업은 사무실이나 장비가 핵심이에요.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 핵심이고요. 이 핵심 시설이 압류되거나 팔렸으면 사업 폐지 과정으로 봐요.

3.영업양도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못 받나요?

회사를 통째로 팔아버린 영업양도는 사업 폐지가 아니에요. 사업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주인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영업을 계속하니까 임금 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양도 후에도 밀린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인(인수한 회사)이 책임져야 해요. 상법 제42조에서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 관련 채무를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어요. 임금도 여기에 포함돼요.

양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양수인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없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원 판결이나 근로감독관 확인을 받으면 돼요.

4.주된 업무시설 압류나 양도란?

주된 업무시설은 그 사업의 핵심 시설이에요. 이게 압류되거나 팔리면 사실상 영업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생산 기계를 전부 압류당했어요. 기계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어요. 이런 상태면 사업 폐지 과정으로 인정돼요.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묶는 거예요. 가압류는 나중에 압류하기 위해 미리 묶어두는 거고요. 양도는 빚 갚으려고 스스로 파는 거예요. 경매는 법원에서 강제로 파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든 주된 시설이 묶이거나 없어지면 사업 폐지 과정이에요.

5.생산·영업활동 중단이란?

생산이나 영업 활동이 중단됐다는 건 실제로 장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멈췄거나 가게 문을 닫은 상태예요. 직원도 다 퇴직시키고, 거래처와도 연락 끊고,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없는 거죠.

잠깐 쉬는 건 안 돼요. 계절적으로 비수기라 영업을 안 하는 건 중단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낼 의사로 멈춘 거여야 해요. 전기·수도 끊기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사업자등록증 반납하고, 이런 게 증거가 돼요.

6.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주의할 점

사업 폐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언제부터 영업을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직원 퇴직일, 시설 압류일 같은 날짜를 정리하세요. 노동청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영업양도한 경우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양수인이 누군지, 연락처가 뭔지, 상호를 계속 쓰는지 확인해야 해요. 양수인한테 먼저 청구하고, 안 되면 그때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게 순서예요.

주된 업무시설이 뭔지 명확히 하세요. 제조업은 기계, 서비스업은 사무실,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에요. 이게 압류됐거나 팔렸다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압류 통지서, 양도 계약서, 경매 진행 서류 같은 걸 준비하면 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영업양도하면 임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수한 회사)이 책임져요. 상호를 계속 쓰면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양도인이 도산 상태면 양수인 찾기 전에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문 닫았는데 아직 폐업신고 안 했어요. 도산등사실인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실제로 영업활동을 안 하고 주된 시설이 압류됐거나 팔렸으면 사업 폐지 과정으로 인정돼요. 폐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해요.
공장 기계만 팔고 사무실은 남았어요. 이것도 사업 폐지인가요?
주된 업무시설이 뭔지에 따라 달라요. 제조업이면 공장 기계가 핵심이니까 폐지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실이 핵심 시설이면 폐지가 아닐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실질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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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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