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회사 규모
회사가 문 닫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회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 규모와 영업 기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해놨어요. 대기업은 안 되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만 가능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만 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301명이면 안 돼요. 딱 300명까지만 가능해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직전 1년간 매월 근로자 수를 더해서 12로 나눈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근로자가 280명, 290명, 305명, 300명... 이렇게 변동됐다고 해볼게요. 12개월 근로자 수를 다 더해서 12로 나눈 평균이 300명 이하면 돼요. 특정 달에 301명이 넘어도 평균이 300명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부분 280명이어도 평균이 301명 나오면 안 돼요.
300명 제한이 있는 이유는 대기업을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대기업은 재무 구조가 복잡하고 재산도 많아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도산등사실인정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예요.
2.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회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창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회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최소 6개월은 경과해야 해요.
왜 6개월이 기준일까요? 너무 짧은 기간 영업하고 바로 문 닫으면 진짜 도산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임금 체불하려고 회사 만들었다 없앤 건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6개월은 최소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6개월 계산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이에요. 사업자등록일부터 도산 시점까지를 봐요. 중간에 휴업 기간이 있었으면 그 기간도 포함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보통은 실제 영업한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인정해줘요. 정확한 판단은 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해요.
3.10명 미만 사업장은 추가 요건이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금품 청산 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명 미만 사업장은 퇴직 후 14일 + 3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10명 이상 사업장은 이 제한이 없고요. 10명 미만은 사업주가 빨리 정리하라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넘게 끌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 9명 사업장에서 2026년 1월 1일에 퇴직했어요. 금품 청산 기일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14일까지 임금을 안 줬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4월 15일 이후에 줬으면 요건 위반이에요.
4.대기업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상시근로자 300명 초과 기업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대기업은 무조건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재무 구조가 복잡하고 채권자도 많아서 법원 감독 하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대기업 자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회사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모회사가 대기업이어도 상관없어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업 자회사인데 직원이 50명이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대기업 자회사가 도산하면 모회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임금을 모회사가 대신 주거나, 법원 회생 절차를 밟거나 하죠. 도산등사실인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거나 법적 정리를 하니까요.
5.건설업은 규모 제한이 없어요
건설업은 예외예요. 상시근로자 수 제한이 없어요. 300명 넘는 건설업체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은 프로젝트별로 인력이 유동적이고, 하청 구조가 복잡해서 특별 취급하는 거예요.
건설업은 왜 예외일까요? 건설 현장은 수백 명이 일하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다 흩어져요.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또 원청 회사는 멀쩡한데 하청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건설업은 규모 제한 없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다만 건설업도 6개월 영업 요건은 똑같이 적용돼요. 최소 6개월은 사업을 했어야 해요.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바로 문 닫은 건 안 되고, 최소한 반년은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해요. 규모 제한만 없을 뿐 나머지 요건은 일반 사업장과 같아요.
6.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체크리스트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건설업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직전 1년간 매월 근로자 수 평균을 계산해야 해요. 급여 대장이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00명 넘으면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정확히 계산하세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폐업일까지 기간을 봐요. 휴업 기간이 길었으면 실제 영업 기간을 따져야 할 수도 있어요. 6개월 미만이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10명 미만 사업장은 금품 청산 기일 후 3개월 이내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일 + 14일 + 3개월 안에 임금을 안 줬어야 해요. 이 기간을 넘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못 받아요. 10명 이상은 이 제한이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7.출처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