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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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권유가 있어야 해요.
  •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등)가 있으면 인정받기 쉬워요.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사업주 퇴직 권유, 어떤 경우

1.1.구체적인 퇴직 권유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그만두세요",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같이 명확하게 퇴직을 권유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2.단순히 화내며 한 말

사업주가 화가 나서 "당장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한 경우는 좀 복잡해요.

진심으로 해고 의사를 표현한 건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인지에 따라 달라요.

진짜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고로 인정되고, 단순히 화풀이였다면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1.3.암묵적인 압박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업무를 안 주거나, 따돌리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암묵적으로 퇴직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증거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사업주 증거가 중요해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녹음이 가장 확실해요. 대화를 녹음해두면 좋아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은 증거예요. "그만둬", "다른 데 알아봐" 같은 메시지가 있으면 캡처해두세요.

이메일도 증거가 돼요. 퇴직 권유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목격자 진술도 도움이 돼요. 동료가 그 상황을 봤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3.사직서를 썼어도 괜찮

회사에서 "사직서 써와"라고 해서 사직서 양식을 썼어도 괜찮아요.

핵심은 누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느냐예요. 회사가 먼저 권유했다면, 사직서를 썼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4.사업주 회사가 협조 안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세요.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정정해줘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5.사업주 실업급여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실업급여 받나요?
구체적인 퇴직 권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은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 아닌가요?
회사가 먼저 권유했다면 사직서 양식을 썼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안 해주면요?
고용센터에 가서 증거를 제출하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세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뭐가 다른가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거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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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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